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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2011-01-02)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Http://www.yesone.go.kr/) 이용방법 | 박상근 경영학박사 | 11.01.24 | |
은행발급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메뉴에 "소득공제자료조회/출력"을 선택하면 소득공제 조회가 가능한 항목들이 표시된다.
(보험료,의료비,교육비/직업훈련비, 신용카드, 직불카드등, 현금영수증, (개인)연금저축/퇴직연금, 소그입/소상공인 공제부금,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장기주식형저축, 기부금) 각각의 항목을 선택하면 소득공제금액이 있는 경우 하단에 내역이 표시되고, 공제금액이 없으면 표시되지 않는다. 공제금액이 표시되면 표시된 금액의 상단에 인쇄를 선택하여 출력하면 된다. 부양가족의 소득공제내역도 근로소득자가 일괄적으로 등록하여 소득공제자료를 출력할 수 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메뉴에서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 를 선택 후 왼쪽메뉴에 있는 항목들(공인인증서, 이동전화(휴대폰), 신용카드, 팩스신청서 제출, 세무서 직접 제출) 중 선택하여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등록한 부양가족의 소득공제자료도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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