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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용 1주택 양도 시 임대주택이 주택 수 에서 제외되기 위한 요건 | 박상근세무사 | 18.04.23 | |
거주용1주택과 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거주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임대주택이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돼 양도하는 거주1주택이 1세대1주택 양도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전제조건 거주1주택과 이외 임대주택(여러채인 경우도 무방)만을 소유하고 있을 것 2.. 양도하는 거주 1주택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 3.. 임대주택 가. 임대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6억원(수도권 밖 3억원) 이하일 것 나. 거주용 1주택 양도일 현재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과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할 것 다. 양도일 현재 임대의무기간(5년 이상) 동안 임대한 주택일 것 다만, 거주용 1주택 양도 당시 임대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한 임대주택인 경우 거주용 1주택 양도 이후에 임대의무기간을 채우면 되고, 임대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용1주택 양도 당시 비과세받은 양도소득세와 관련가산세를 추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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