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성공 동반자

성공하는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무사 박상근 사무소가 함께합니다.

세무사의 절세가이드

제목 작성자 작성일
세무정보(2011-01-01) 박상근의 세테크 가이드(14):지방 미분양 매입 땐 ..4월말까지 취등록세 75% 감면 박상근 경영학박사 11.01.08
취등록세 감면 올해말까지 1년 연장

무주택자 연내 5억 주택 구입

취득 관련세금 1000여만원 혜택



2010년 말로 종료되기로 했던 주택 취득ㆍ등록세 50% 감면(세율 4%→2%) 혜택이 2011년 말까지 1년 연장 적용된다. 다만,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한해서 적용된다. 그동안 모든 주택의 유상거래(매매, 교환)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취등록세 감면 혜택이 2011년 이후에 잔금을 치르는 거래부터 취득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과, 기존 주택이 있는 자가 새로이 주택을 살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무주택자가 9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등록세 50% 감면 혜택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으며, 주택 취득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라도 종전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하는 일시적 2주택자도 취등록세가 감면된다.

또한 2010년에 9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했거나 주택 구입으로 2주택 이상이 된 이들은 2010년 말까지 잔금지급을 완료한 경우 취등록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2010년 말까지 잔금지급을 완료한 경우 등기는 2011년 이후에 하더라도 불이익이 없다.

주택가격은 취득 당시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신고한 가격이며, 신고한 취득가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라도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고시한 주택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을 보유한 자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지만 1가구1주택 판정은 양도세 비과세의 경우와 같이 가구별 합산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1가구를 구성하는 가족이 여러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무주택인 가구구성원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부부 등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지분 소유자 각자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감면이 적용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2010년 2월 11일 기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 소재하는 85㎥ 이하 미분양주택을 2010년 7월 1일부터 2011년 4월 30일까지 취득ㆍ등기하는 경우 취등록세를 75%(세율 4%→1%) 감면한다. 85㎥ 초과 지방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가인하율에 따라 50%, 62.5%, 75%의 감면율을 적용해 차등 감면하는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이 시행 중이다. 이와 취등록세 50% 감면이 중복되는 경우, 보다 많은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감면율 하나만 적용해야 하는 것도 유의할 사항이다.

예컨대 2011년 중에 무주택자가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5억원에 취득하는 경우 취득 관련 세금으로 1350만원(5억원×2.7%)을 납부하면 된다. 하지만 기존에 주택을 소유한 자가 새로이 취득하는 주택에 해당될 경우 2300만원(5억원×4.6%)의 취득 관련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하거나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할 경우 무주택자가 9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보다 취득 관련 세금이 1.7배로 늘어난다.

2011년부터 현행 취득세(2%), 등록세(2%)가 취득세(4%)로 통합된다. 또한 2011년 이후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신고ㆍ납부기한이 취득일로부터 60일(종전 30일)까지로 연장됐다. 다만, 잔금청산일 전에 등기ㆍ등록하는 경우에는 등기ㆍ등록신청서 접수 전에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박상근 세영세무법인 고문ㆍ경영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