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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2010-12-04) 집을 사고 팔 때 절세 포인트 5가지 | 박상근 경영학박사 | 10.12.30 | |||||||||||||||||||||||||||||||
1. 집 취득은 6월 2일 이후에 하라
○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부세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임 ※ 집 취득 시 잔금일을 6월 2일 이후로 하면 취득연도의 재산세와 종부세는 파는 사람이 내야 함 ※ 매매 계약 시 양도자와 취득자가 실제 보유기간에 따라 보유세를 부담하는 것으로 계약한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안분 부담할 수 있음 2. 취득한 집은 3년 보유 2년 이상 거주하라 ○ 1세대1주택 요건: 3년 보유, 2년 거주 ※ 양도가액이 9억원 초과 시 9억원 초과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은 과세 ○ 1년 미만 보유: 양도세율: 5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40% 3.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지 마라 ○ 이중계약서 작성 사실이 드러난 경우 → 양도자․취득자․중개업자: 취득세(취득금액의 4%)의 1.5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중개업자: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자격정지 ○ 취득자가 차후 집을 팔 때→ 다운 계약금액만큼 양도차익 증가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어나는 불이익 ○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 신고불성실 가산세 40%를 포함한 양도소득세 등 관련 세금 추징 ○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감면(1세대1주택, 8년 이상 자경농지)받은 경우→ 실지거래가액보다 업(up) 또는 다운(down)된 금액을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에서 차감(2011.07.01이후 양도 및 취득 분부터 적용) ※ 1세대1주택 비과세 받은 세액이 1억 원인 경우로서 양도당시 양도가액을 5000만원 증액한 가액을 매매가액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 신고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기히 비과세 받은 세액 1억 원 중 5,000만원과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징함 4. 부부공동명의로 하라 ○ 보유재산이 개인별로 분할돼 과세되므로 종부세 절감 ○ 양도차익이 분할돼 과세되므로 양도세 절감 ○ 재산이 분할 돼 상속되므로 상속세 절감 5. 세금은 자진 납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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