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성공 동반자

성공하는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무사 박상근 사무소가 함께합니다.

세무사의 절세가이드

제목 작성자 작성일
세무정보(2010-09-01) 8.29 부동산대책 중 세제분야 박상근 경영학박사 10.09.02
정부가 지난 8월 29일 내놓은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ㆍ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담긴 세제 지원책은 세 가지다.

▶ 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 소유자에 대한 중과 완화 조치 2년 연장

우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조치가 2년 추가 연장된다. 당초 지난해 3월 16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적용될 방침이었으나, 주택거래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보완된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2주택자에게 50%,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자에게 60% 중과 적용되지 않고, 2012.12.31까지는 기본세율(6~35%)이 적용된다.

개인과 법인의 비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중과완화 조치 일몰시한이 2년 연장된다. 개인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양도세가 60% 붙었지만 2012년까지는 기본세율로 과세되며, 법인의 비사업용 부동산 양도시에도 법인세가 30% 추가 과세되지 않는다.

투기지역 소재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 역시 양도세 중과 완화 조치 연장에 따라 기본세율에다 10%p의 가산세율을 적용하던 내용은 2012년까지 유지된다.

▶ 취ㆍ등록세 50% 감면 조치 1년 연장

취ㆍ등록세 50% 감면 조치는 2011.12.31까지 1년 추가 연장된다. 2006년 9월부터 시행돼 올해 연말 일몰이 예정돼 있었지만 2011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방세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에서 내달 중 감면대상 주택 등 구체적인 내용을 내놓을 방침이다.

이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2%씩 내야하는 주택 구입자는 2011년까지 각각 1%씩 내면 되므로 세금의 절반을 아낄 수 있게 됐다.

▶ 수도권(서울 제외) 매입임대주택사업자 요건 완화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내용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현재 일정 요건을 갖춘 매입임대주택은 종부세 비과세, 양도세 중과 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최고 30%) 등의 세제 혜택을 받고 있다.

정부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의 요건을 △임대호수 5호 이상 → 3호 이상 △임대기간 10년 이상 → 7년 이상 △취득시 공시가격 3억원 이하 → 6억원 이하로 완화하여 전세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했다.

수요 측면에서도 이번 대책에 서민ㆍ저소득층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ㆍ보증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기 때문에 서민 주거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수도권(서울 제외) 매입임대사업자 세제지원 요건 완화

구분현행완화
임대호수5호 이상3호 이상
임대기간10년 이상7년 이상
주택면적85m² 이하(좌동)
취득시 공시가격3억원 이하6억원 이하


[참고]

현행 양도소득세 중과세제


1.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1) 원칙 : 50% 단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함

(2) 중과 완화

① 2008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주택을 2009. 1. 1. ~ 2010. 12. 31. 기간 중 양도하는 경우 6 ~ 35%의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 배제함

② 2009. 1. 1. ~ 2010. 12. 31. 기간 중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아래 ③의 단기양도는 제외)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양도당시 2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 배제함

③ 단기양도 시 1년 미만은 50%,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 세율 적용

2. 3주택 이상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1) 원칙 : 60% 단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 배제함

(2) 2009.1.~2009.3.15 양도분에 대한 중과 완화

① 2008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주택을 2009. 1. 1. ~ 2010. 3.15. 기간 중 양도하는 경우 45% 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함

② 2009. 1. 1. ~ 2009.3.15 기간 중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아래 ③의 단기양도는 제외) 45% 세율을 적용하고, 양도당시 3
주택 이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 배제함

③ 단기양도 시 1년 미만은 50% 세율 적용

(3) 2009.3.16~2010.12.31 양도분에 대한 중과 완화

① 2009년 3월 15일 이전 취득한 주택을 2009. 3. 16. ~ 2010. 12. 31. 기간 중 양도하는 경우 6 ~ 35%의 일반세율을 적용 (아래 ③의 투기지정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 배제함

② 2009. 3. 16. ~ 2010. 12. 31. 기간 중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아래 ④의 단기양도는 제외)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양도당시 3주택 이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 배제함

③ 양도 당시 투기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세율에 10%P를 가산한 세율을 적용함 (2009년 3월 16일 현재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임)

④ 단기양도 시 1년 미만은 50%,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 세율 적용

3.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1) 원칙 : 60% 단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함

(2) 중과 완화

① 2009년 3월 15일 이전 취득한 토지를 2009. 3. 16. ~ 2010. 12. 31. 기간 중 양도하는 경우 6 ~ 35%의 일반세율을 적용 (아래 ③의 투기지역에 소재하는 토지는 제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 배제함

② 2009. 3. 16. ~ 2010. 12. 31. 기간 중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아래 ④의 단기양도는 제외)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양도당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 배제함

③ 양도 당시 투기지역에 소재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세율에 10%P를 가산한 세율을 적용함 (2009년 3월 16일 현재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없음)

④ 단기양도시 1년 미만은 50%,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 세율 적용

4. 특이사항

① 2009. 3. 16. ~ 2010. 12. 31. 기간 중 취득한 자산 (3주택 이상, 비사업용 토지)을 양도하는 경우 단기양도를 제외하고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일반세율을 적용함

② 위 기간 중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10% 가산세율을 적용할지는 2010. 12. 31. 이후 투기지역 해당 여부, 투기지역에 대한 가산세율 제도의 연장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됨 (현재 법 조문 상으로는 일반세율을 적용한다는 규정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