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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2010-08-01) 박상근의 세테크 가이드(9) | 박상근 경영학박사 | 10.08.11 |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세대’를 구성하려면
1세대1주택 양도로 양도세를 비과세 받으려면 1세대를 구성하는 거주자가 양도하는 1주택이어야 한다. ‘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거주단위를 말한다. 가족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 포함된다. 1세대1주택 판단은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을 모두 합산해서 판단함을 유의해야 한다. 1세대가 되려면 혼인에 의한 배우자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미혼인 아들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더라도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다. 미혼인 아들이 30세 미만이지만 미성년자가 아닌 경우로서 아버지소유 주택 양도일 현재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사실상 생계를 달리할 수 있을 정도의 소득이 있으면 별도의 세대원으로 볼 수 있다. 소득의 규모는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참고로 2010년(보건복지가족부 고시 2009-529호)의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 504,344원, 2인 가구 858,747원, 4인 가구 1,363,091원, 5인 가구 1,615,263원, 6인 가구 1,867,435원 등이다. 그러나 미성년자이면서 미혼인 아들은 소득세법상 1세대로 인정되는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없으며 소득이 있어도 마찬가지다. 미혼이면서 미성년자인 아들을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해 놓은 경우 별도의 세대로 보지 않고 부모의 세대원으로 본다. 다만,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결혼, 배우자의 사망 또는 이혼한 경우, 직계존속의 사망 및 가족의 사망 등으로 1세대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는 별도의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 □ 자녀 연령별 별도세대 구성요건
그러나 배우자는 이혼하지 않는 한 별도세대를 구성할 수 없고 부부가 주민등록을 분리해 놓더라도 동일세대원으로 본다. 그러므로 아버지와 미혼이면서 미성년인 아들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들의 주민등록을 별도로 분리해 놓더라도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2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더구나 1세대2주택자가 하나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고 높은 단일세율 50%(2009.1.1.~2010.12.31.양도분에 대해서는 중과세율 적용이 한시적으로 유예되어 일반세율 적용)이 적용됨을 유의해야 한다. / 2010.07.23. 헤럴드경제, 박상근의 세테크 가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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