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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알 낳는 기업 해체시키는 상속세 | 박상근세무사 | 18.08.03 | |
상속세 과세대상은 피상속인이 세금을 낸 소득으로 조성한 상속재산이다. 상속세는 이중과세되는 세금이다. 상속세의 이런 성격 때문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국은 낮은 세율(평균 최고세율 26.3%)을 갖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부자 세금이라는 막연한 시각에서 줄곧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상속세율(최고세율 50%)을 유지 중이다.
예컨대 재산 100억원인 기업을 자녀에게 물려줄 경우 40억4,000만원의 상속세를 내야한다. 현금이 없는 대부분 기업이 사업용 재산을 매각하거나 빚을 내 세금을 낼 수밖에 없다. 이런 과도한 상속세를 부담하고도 골병들지 않고 정상적으로 살아남을 기업이 몇 개나 되겠는가? 당장의 곶감, 상속세를 챙기기 위해 일자리․세수 등 황금알을 낳는 기업의 맥을 끊어선 안 된다.
기업인이 평생일군 가업(家業)에는 기술, 경영기법, 숙련된 종업원, 충성 고객 등 그동안 축적된 유무형의 자산과 경영 노하우가 녹아 있다. 이런 역량 있는 전통적 기업이 상속세 때문에 해체되면 기술이 사장(死藏)되고 수많은 종업원이 일자리를 잃는 등 개인이나 국가 모두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이런 맥락에서 현행 세법에는 ‘가업상속공제’제도를 두고 있다.
현행 가업상속공제를 보면, 피상속인이 기업을 운영한 기간에 따라 상속재산 중 최대 500억원을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해 준다. 세액으로는 약 250억원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 제도는 기업 현장에선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중소기업이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사실상 어려운 상속 전 8가지, 상속 후 4가지, 총 12가지 요건 모두를 갖춰야하기 때문이다. 가업상속공제대상 가업(家業)은 최소 10년 이상 피상속인이 직접 경영한 3,000억원 미만 중소 또는 중견기업으로 제한된다. 여기에 상속 후 10년 동안 정규직 직원 수 유지, 지분율 유지, 업종 변경 불가, 자산의 20%이상 매각 불가 등 사후관리조건이 붙는다. 지금은 경영 환경이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다. 그런데 상속 후 10년간 업종 변경 금지, 공정 개선과 투자 유치를 어렵게 하는 사후관리조건은 상속기업이 10년간 성장하지 말고 상속 당시의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라는 것과 같다. 독일의 가업상속공제요건은 상속 후 최장 7년 동안 상속 당시 고용 인원의 85%이상 유지라는 ‘고용유지조건’ 하나뿐이다. 가업상속공제를 빌미로 온갖 사전․사후 규제를 동원해 기업의 발목을 잡는 한국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한국에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동안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한 기업은 309곳에 불과하다. 반면 독일은 같은 기간 무려 8만8226개 기업이 이 제도를 활용해 가업을 상속했다. 과중한 상속세 때문에 가업승계가 어려운 현실에서 한국기업은 국제적 기업 사냥꾼의 먹잇감에 노출돼있다. 가업승계에 공익법인의 변칙적 이용과 회사 자금 유용 등 위법․탈법적인 방법을 동원함에 따라 기업주(CEO)가 범죄자로 몰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기업을 후대에 넘겨야 할 연령대에 와있는 대부분 한국의 중소기업 창업주는 사업보다 기업승계에 더 신경써야할 판이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세금을 제대로 내면서 평생일군 가업 하나는 기술 보호와 일자리 차원에서 세금 부담 없이 후대에 넘길 수 있는 제도 구축이 필요하다. 이는 근로의욕과 기업의욕 고취로 가업이 100년 기업으로 성장 발전하는 기본 토대가 될 것이다. 국회와 정부는 원활한 가업승계에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는 상속세 최고세율(50%)을 OECD 평균(26.3%) 수준으로 인하하고, 가업상속공제요건을 독일과 같이 고용유지조건만 두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한다. /2018.08.03. 헤렬드경제, 헤럴드포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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