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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의 절세가이드

제목 작성자 작성일
세무정보(2002-6) 오는 7월부터 달라지는 조세제도 박상근 04.08.09
오는 7월1일부터 부동산등기전 양도세 사전신고제가 폐지되며, 금융기관의 토요휴무에 따라 각종세금 등 국세의 납세편의가 제고되는 등 조세제도에서 달라지는 내용이 있어 이를 안내합니다.

▲ 금융기관 토요휴무 실시에 따른 국세납부편의 제공
오는 7.1일부터 금융기관이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라 토요일에 각종세금 등 국세의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시행령 규정의 기한연장 사유로 인정해 국세의 납부기한을 금융기관의 그 다음 정상영업일(다음주 월요일)로 연장됩니다.

▲ '부동산 등기전 양도세 사전신고제' 폐지
기존에 부동산 사고 파는 경우 그 사실을 세무서에 신고해야만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했었으나, 오는 7.1일부터는 부동산 매매사실을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아도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하도록 '부동산 등기전 양도세 사전신고제'를 폐지해 부동산 거래에 따른 국민불편이 해소됩니다.
이는 국세청이 등기소로부터 전산을 통해 과세자료를 넘겨받을수 있게 됨에 따라 사전신고가 불필요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2002년 6월 30일 이전에 부동산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7월1일 이후에 수령하는 부동산양도자는 오는 6월30일 이전에 관할세무서에 양도신고를하고 잔금수령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월이내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면 15%의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2002년 7월 1일 이후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하게 되면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율이 10%로 줄어들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출용 재화 부가가치세 영세율 환급 첨부서류 단순화
현재 매입세액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수출신고필증, 수출실적 명세서' 중에서 하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수출실적명세서'로 일원화해 제출해야할 첨부서류를 단순화했습니다.
이는 수출재화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해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영세율 환급 첨부서류가 복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 에너지 세율조정
2000년도에 에너지 소비절약, 환경오염 축소 등을 위해 국제기준에 맞추어 개정한 '중장기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라 오는 7.1일부터 경유 등유 LPG부탄 등 에너지 세율의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따라 에너지 세율이 경유는 현재 리터당 185원에서 232원으로, 등유는 82원에서 107원으로, 중유는 3원에서 6원으로 각각 인상됩니다. 또 LPG부탄의 경우에는 리터당 67원에서 118원으로 에너지 세율이 인상됩니다.
한편, 에너지 세율은 2001. 7월부터 2002.7월까지 6년간에 걸쳐 연차적으로 조정하게 됩니다.

▲ 개인 자영사업자 전자화폐 이용해 판매대금 경제하는 경우 매출액의 2% 부가가치세 공제
개인자영사업자가 사이버공간에서 전자화폐를 통해 판매대금을 결제한 경우에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과 동일하게 전자화폐 매출액의 2%를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세액공제해 과표양성화 제고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가 지원됩니다.
전자화폐란 전자적인 매체(컴퓨터, IC카드, Network 등)에 화폐가치를 저장했다가 물품 및 서비스 구매시 활용하는 지급수단을 말하며, 이같은 전자화폐는 주로 주화 및 소액지폐를 대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