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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의 절세가이드

제목 작성자 작성일
세무정보(2002-5) 종합소득세신고에 관한 안내 박상근 04.08.09
소득세신고는 납세자 스스로 자기가 내야 할 세금을 확정하는 자율신고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득세 자율신고제도는 납세자가 1년 동안에 얻은 소득금액을 본인이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토대로 스스로 납부할 세금을 계산하여 다음해 5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함으로써 원칙적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소득세신고는 정부에서 정한 일체의 신고기준이 없이 납세자 스스로의 자율적인 신고에 맏겨져 있습니다. 실제사업실정에 맞게 소득금액을 성실신고한 경우에는 정부의 어떠한 세무간섭도 받지 않고 적극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만, 사실대로 신고하지 않고 불성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내용을 사후에 정밀분석하여 엄정한 세무조사를 받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조세범으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일정규모이상의 대사업자가 사업에 관한 증빙서류와 장부를 갖추지 않고 추계과세 신고하는 경우에는 소득금액 계산기준인 표준소득율의 10%를 가산하게 되며 납부할 세금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되어 기장에 의한 신고보다 세금부담이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포함)로부터 1회 10만원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지 않고 다른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는 영수증수취금액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빙불비가산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소득자와 사업소득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결정하는 경우 2002년 소득분부터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계산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계산방법은 "총수입금액 - 주요경비 - (총수입금액 × 기준경비율)"에 의하므로 주요경비인 재료비(상품매입액), 노무비, 임차료는 법정증빙서류가 있어야 필요경비로 인정됨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장부를 기장하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현재와 같이 실지수입과 지출내용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그러므로 자율신고제도하에서는 자기의 사업과 관련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영수증 등 사업에 관한 증빙서류를 빠짐없이 모아 장부를 기장하여 비치하고 이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기한내에 신고납부하는 것이 최대의 절세방안이 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사장님께서 사업에 관한 증빙서류를 구비하고 장부를 기장하는데 있어 자문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만, 사장님과 종사임직원께서도 회사자금이 수입되고 지출될때에는 이에 관한 증거서류를 반드시 구비하도록 항상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