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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의 절세가이드

제목 작성자 작성일
세무정보(2002-4)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박상근 04.08.09
1.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1세대1주택이란?

①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가 국내에서 한채의 집을 3년 이상 가지고 있다가(3년 이상 살지 않아도 됨) 양도하는 경우를 말함.
② 이때, 주택에 딸린 토지가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으면 건물정착면적의 5배까지, 도시계획구역 밖에 있으면 10배까지 1세대1주택의 범위로 보게되며,
③ 세대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의함. 그리고, 실제 거주내용과 주민등록이 다를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름.

2.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아도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

① 취학, 1년 이상의 질병의 요양,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원 모두가 다른 시 군지역으로 이사를 하고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살던 주택을 팔 때
② 세대원 모두가 해외로 이민을 갈 때
③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원 모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 거주를 할 때
④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재개발 재건축사업 기간중 일시 취득하여 살던 집을 재개발아파트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어 팔게될 때
⑤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임대주택에 5년 이상 거주한 후 분양받아 팔 때
⑥ 공공용지로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

3. 1세대1주택이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① 1세대1주택이라도 고급주택에 해당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함.
<고급주택으로 보는 경우>
- 단독주택
국세청기준시가가 4,000만원 이상이고, 실제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 주택의 연면적(지하실 포함)이 264m²(약80평) 이상이거나,
* 토지면적이 495m²(약150평) 이상인 것
- 공동주택
주택의 전용면적이 165m²(약50평) 이상이고 실제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또는 67m²(약20평)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택은 고급주택에 해당함.

② 1세대1주택이라도 미등기 전매하는 것은 양도소득세를 내야함.
③ 콘도미니엄은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언제 팔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함.

4. 주택ㆍ점포 겸용주택의 비과세

① 점포가 딸린 주택을 팔았을 때 주택면적이 점포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점포를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② 겸용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결정
주택이 점포보다 큰 경우 : 점포를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점포가 주택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 : 주택부분은 비과세, 점포부분만 과세

③ 지하실은 실지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며, 그 사용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주택면적과 점포면적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