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
---|---|---|---|
세무정보(2002-4)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 박상근 | 04.08.09 | |
1.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1세대1주택이란?
①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가 국내에서 한채의 집을 3년 이상 가지고 있다가(3년 이상 살지 않아도 됨) 양도하는 경우를 말함. ② 이때, 주택에 딸린 토지가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으면 건물정착면적의 5배까지, 도시계획구역 밖에 있으면 10배까지 1세대1주택의 범위로 보게되며, ③ 세대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의함. 그리고, 실제 거주내용과 주민등록이 다를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름. 2.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아도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 ① 취학, 1년 이상의 질병의 요양,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원 모두가 다른 시 군지역으로 이사를 하고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살던 주택을 팔 때 ② 세대원 모두가 해외로 이민을 갈 때 ③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원 모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 거주를 할 때 ④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재개발 재건축사업 기간중 일시 취득하여 살던 집을 재개발아파트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어 팔게될 때 ⑤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임대주택에 5년 이상 거주한 후 분양받아 팔 때 ⑥ 공공용지로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 3. 1세대1주택이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① 1세대1주택이라도 고급주택에 해당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함. <고급주택으로 보는 경우> - 단독주택 국세청기준시가가 4,000만원 이상이고, 실제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 주택의 연면적(지하실 포함)이 264m²(약80평) 이상이거나, * 토지면적이 495m²(약150평) 이상인 것 - 공동주택 주택의 전용면적이 165m²(약50평) 이상이고 실제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또는 67m²(약20평)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택은 고급주택에 해당함. ② 1세대1주택이라도 미등기 전매하는 것은 양도소득세를 내야함. ③ 콘도미니엄은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언제 팔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함. 4. 주택ㆍ점포 겸용주택의 비과세 ① 점포가 딸린 주택을 팔았을 때 주택면적이 점포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점포를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② 겸용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결정 주택이 점포보다 큰 경우 : 점포를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점포가 주택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 : 주택부분은 비과세, 점포부분만 과세 ③ 지하실은 실지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며, 그 사용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주택면적과 점포면적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함. |
- 이전글거주용 1주택 양도 시 임대주택이 주택 수 에서 제외되기 위한 요건 18.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