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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2002-3) 양도소득세의 계산방법 | 박상근 | 04.08.09 | |
1.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며 예외적인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함. 따라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함. 다만, 지정지역내 APT등의 경우는 토지 건물을 일괄하여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시가에 의함.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양도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 ①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②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③ 고급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④ 미등기로 양도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⑤ 과세대상 주식, 골프회원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⑥ 분양권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2. 양도소득세의 계산 ①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함. <계산절차> 양 도 가 액 (-) 필요경비등 양 도 차 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양 도 소 득 (-) 양도소득기본공제 과 세 표 준 (×)세율 산 출 세 액 < 세 율 > * 1년 이상 보유자산 - 과세표준 1천만원 이하 9% : 0원 누진공제 - 과세표준 4천만원 이하 18% : 90만원 누진공제 - 과세표준 8천만원 이하 27% : 450만원 누진공제 - 과세표준 8천만원 초과 36% : 1,170만원 누진공제 * 1년 미만 보유자산 : 과세표준의 36% * 미등기전매재산 : 과세표준의 60% ② 지방세인 주민세는 양도소득세액의 10%를 신고 납부하여야 함. 3. 양도 및 취득의 시기 양도 및 취득의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임. -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함. -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나 등록을 먼저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함. 4. 필요경비 (1) 필요경비는 부동산의 가치증가등을 위해 지출된 비용으로서 다음과 같이 계산함. ① 기준시가로 신고한 경우 - 토지 : 개별공시지가의 3% - 건물 : 국세청 기준시가의 3% - 지정지역내 토지ㆍ건물 : 국세청 기준시가의 3% ②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 취득세 등록세, 소개비,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 지출 및 기타 양도비용 등 (2) 각종 공제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미등기 전매주택은 공제받지 못함. - 양도소득기본공제 : 연간 250만원(부동산 등과 주식을 구분하여 각각 적용) - 장기보유특별공제 : 3년 이상 ~ 5년 미만 양도차익의 10% 5년 이상 ~10년 미만 양도차익의 15% 10년 이상 양도차익의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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