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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2002-1) 2002년 시행 개정세법 주요내용 안내 | 박상근 | 04.08.09 | |
Ⅰ. 소득세 법인세
1. 신용카드 사용 비율에 따른 접대비 필요경비 불산입제도 폐지 지출한 접대비 중 신용카드등에 의한 지출액의 비율이 일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하는 접대비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였으나 2002. 1. 1부터 폐지. 2. 부동산양도신고 2002. 7. 1부터 부동산 등기 전 양도신고를 폐지 3. 기준경비율제도 도입 2002. 1. 1부터 무기장 사업자도 주요경비(상품 원재료 등 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는 납세자가 경비지출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비용으로 인정함.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2001년까지는 무기장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은 지출경비에 대한 입증 책임없이 매출금액에 단순히 표준소득률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함. 소득금액 = 수입금액 × 표준소득률 4. 금융소득종합과세 2001. 1. 1 이후 지급받는 금융소득이 부부 합산하여 종합과세 기준금액(4천만원) 초과분은 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 (2001년 귀속분은 2002. 5월 신고) 5.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 세율인하 - 1천만원 이하 : 현행 10%, 개정 9% - 1~4천만원 이하 : 현행 20%, 개정 18% - 4~8천만원 이하 : 현행 30%, 개정 27% - 8천만원 초과 : 현행 40%, 개정 36% 6. 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 범위 확대 법인은 소득금액의 5%, 개인은 소득금액의 10% 범위내에서 경비 인정되는 기부금의 범위에 원격대학에 지급한 기부금과 장학금으로 지급한 기부금도 포함. Ⅱ. 법인세 1. 법인세율 인하 - 1억원 이하 : 현행 16%, 개정 15% - 1억원 초과 : 현행 28%, 개정 27% 2. 법인특별부가세 폐지 법인이 토지 건물 등 양도시 양도차익에 대해 15% 세율로 과세하던 특별부가세를 폐지 3. 중소기업의 투자세액공제 확대 자동화 정보화 투자시 투자금액의 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 4. 대손특례 소액채권금액의 상향조정 회수기일 6월경과 채권 중 채무자별 10만원이하 채권은 채무자의 재산확인 등 별도의 확인조사 없이 대손처리 가능 5. 대차대조표 공고 의무폐지 직전연도말 자산가액이 70억원 이상인 법인은 대차대조표 공고의무가 있었으나 2001년 사업연도부터 이를 폐지. 6. 지출증빙 미수취 가산세율 인하 건당 10만원이상의 비용을 지출하고 신용카드,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거래금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하였으나 2001. 1. 1부터 이를 2%로 인하 7.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신설 중소기업이 전자결제망을 이용하여 구매대금 지급시 구매금액의 0.5%를 세액공제(법인세액의 10% 한도) Ⅲ. 소득세 1. 근로소득공제 확대 ① 현행 500만원 이하 : 전액공제 500~1,500만원 이하 : 40% 공제 1,500~4,500만원 이하 : 10% 공제 4,500만원 초과 : 5% 공제 ② 개정 500만원 이하 : 전액 공제 500~1,500만원 이하 : 45% 공제 1,500~3,000만원 이하 : 15% 공제 3,000~4,500만원 이하 : 10% 공제 4,500만원 초과 : 5% 공제 ※일용근로자는 일 6만원 공제 (현행 5만원) 2.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조정 공제한도를 6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축소 3. 노인 장애인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경로우대, 장애인 추가공제금액을 1인당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4. 교육비 소득공제 확대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사회복지법인복지관등을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포함 5. 공제대상 의료비 범위 추가 시력보정용 안경(콘텍트렌즈 포함) 및 보청기 구입비용을 공제대상 의료비에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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