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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2001-12) 2001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 | 박상근 | 04.08.06 | |
1. 인적공제항목과 준비서류
①기본공제 대상자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직계비속은 20세 이하, 직계존속은 60세(55세)이상] 공제금액 : 1인당 100만원,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인 배우자(이자, 배당, 부동산임대소득 제외)와 부양가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준비서류 및 발급처 :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상이증명서, 장애인등록증(수첩)사본, 장애인 증명서 ※ 계속근무자로서 주소지, 가족사항 등이 지난해와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받을 필요가 없으나, 소득공제신고서는 반드시 작성ㆍ비치하여야 함 ② 추가공제 대상자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경로우대자(65세 이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독신여성근로자,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6세 이하 직계비속이 있는 여성근로자 또는 독신 남성근로자 공제금액 : 1인당 50만원 단, 자녀양육비공제는 영유아ㆍ취학 전 아동에 대한 교육비공제와 중복공제 불가 제출할 서류 및 발급처 : 상동 ③ 소수공제자추가공제 * 기본공제대상자수가 1인인 경우 : 100만원 추가공제 * 기본공제대상자수가 2인인 경우 : 50만원 추가공제 제출할 서류 및 발급처 : 상동 2. 소득세법상 특별공제항목과 준비서류 ① 보험료공제 대상자 : 생명보험, 상해보험, 손해보험, 생명공제 등 보장성보험에 보험료를 납입한 근로자 공제금액 : 연 70만원을 한도로 납입보험료,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 연 100만원을 한도로 납입보험료, 근로자가 부담한 의료보험료ㆍ고용보험료 : 전액 제출할 서류 및 발급처 : 보험회사 및 농ㆍ수ㆍ축협발행 보험료 납입증명서 또는 보험료 납입영수증 ② 의료비공제 대상자 : 연간 의료비를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지급한 근로자 공제금액 : 지급한 의료비 - (당해연도 급여액 * 3%)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 장애인ㆍ경로우대자 의료비는 한도 초과되더라도 공제 제출할 서류 및 발급처 :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서 받은 영수증을 근거로 작성한 의료비 지급명세서 및 증빙서류 ③ 교육비공제 대상자 : 근로자 본인(대학원을 포함한 학교에 지급한 입학금ㆍ수업료ㆍ기타 공납금), 배우자, 직계비속과 입양자 및 형제자매 공제금액 : 본인은 한도없이 전액, 기본공제대상자 중 대학생은 1인당 연 300만원, 초ㆍ중ㆍ고등학생 : 1인당 연 150만원, 유치원아는 1인당 연 100만원 한도 제출할 서류 및 발급처 : 교육비ㆍ보육료ㆍ학원 수장료납입증명서 또는 공납금납입영수증 ④ 주택자금공제 대상자 :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소유자로서 주택마련저축을 불입하는 근로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근로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근로자 공제금액 : ㉠ 다음 저축금액 또는 상환금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 당해 주택마련저축불입액 - 주택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 위 ㉠, ㉡의 합계액을 300만원 한도로 공제 제출할 서류 및 발급처 :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또는 주택자금상환증명서, 등기소 및 시청ㆍ구청ㆍ읍면동사무소 발행 직전 및 현재 주민등록지의 건물등기부등본과 주민등록등본 ⑤ 기부금공제 대상자 : 소득세법상 전액공제기부금을 낸 근로자, 소득세법상 지정기부금을 낸 근로자 공제금액 : 전액기부금은 전액, 지정기부금은 제출한 지정기부금과 (근로소득금액-법정기부금)*10% 중 적은 금액 제출할 서류 및 발급처 : 기부금명세서 및 관련 영수증 ⑥ 연금보험료 대상자 : 국민연금 등 연금보험료 납부자 공제금액 :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사용자부담분 제외)외 50%,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ㆍ별정우체국법에 의한 기여금 또는 부담금의 50% 제출할 서류 및 발급처 : 해당 직장에서 확인 공제 ※ 주택취득차입금원리금상환공제의 경우에는 2000. 10. 31까지 종전의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차입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 99조 관련 신축주택취득에 관련된 차입금에 한함. ※ 주택취득차입금원리금상환공제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는 동시에 받을 수 없음. ※ 특별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특별공제 합계액이 연 6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포함) 근로소득 외의 종합소득만이 있는 경우에는 표준공제로서 연 60만원을 공제함. 3.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항목과 준비서류 ① 개인연금저축공제 - 대상자 : 개인연금저축에 2000. 12. 31 이전 가입한 만 20세 이상의 근로자 - 공제금액 : 개인연금저축 불입액의 40%(연 72만원 한도) - 제출할 서류 및 발급처 : 금융기간에서 확인한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② 연금저축공제 - 대상자 : 연금저축에 2001. 1. 1 이후 가입한 만 18세 이상의 근로자 - 공제금액 : 연금저축불입액 전액(연 240만원 한도) - 제출할 서류 및 발급처 : 금융기관에서 확인한 연금저축불입증명서 ③ 투자조합출자(투자)공제 - 대상자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벤처기업증권투자신탁의 수익증권, 개인투자조합, 벤처기업에 출자(투자)한 근로자 - 공제금액 : * 1999. 8. 31 이전 출자(투자)분 : 출자(투자)액의 20% * 1999. 8. 31 이후 출자(투자)분 : 출자(투자)액의 30% * 한도액 : 당해 과세연도 근로소득금액의 70% - 제출할 서류 및 발급처 : 출자 및 투자확인서 ④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대상자 :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인 직계존비속이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 공제금액 : (2000. 12. 1 ~ 2001. 11. 30까지 신용카드 사용액 - 총급여액 * 10%) * 20%, 500만원 - 제출할 서류 및 발급처 : 매년 12월에 발부받은 신용카드사용금액확인서(단, 개인카드사용분 중 회사경비로 처리한 것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4.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자이면 별도의 신청없이 무조건 공제가 가능함 - 대상자 : 근로소득자 - 급여액, 공제금액 : 500만원 이하는 전액 공제,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는 500만원+500만원 초과금액의 40% 공제,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는 900만원+1,500만원 초과금액의 10% 공제, 4,500만원 초과는 1,200만원+4,500만원 초과금액의 5% 5.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과 준비서류 ① 근로소득세액공제 - 대상자 : 근로소득자 - 공제세액 : 산출세액 50만원 이하 : 45%, 산출세액 50만원 초과 : 22만 5천원 + 50만원 초과금액의 30% ② 납세조합공제 - 대상자 : 납세조합이 원천징수하는 을종근로소득자 - 공제세액 : 납세조합원천징수액의 10% - 제출할 서류 및 발급처 : 매월분 을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③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 대상자 : 1995. 11. 1 ~ 1997. 12. 31까지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무주택세대주 또는 1주택만을 소유하는 세대주로서 관련 취득과 직접 관련된 일정 차입금을 1995. 11. 1 이후 차입하고 그 이자를 상환한 근로자 - 공제세액 : 주택자금이자 * 30% - 제출할 서류 및 발급처 :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신청서, 지자체장발행의 미분양 주택확인서, 취득한 미분양 주택의 등기부등본, 금융기관발행의 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매매계약서 ④ 근로자 주식저축세액공제 - 대상자 : 2001 .12. 31까지 근로자주식저축에 가입하고 저축금을 불입한 근로자 - 공제세액 : 불입금액의 5%, 1년 이내 해지 또는 주식보유비율 미달시 공제세액 추징 - 제출할 서류 및 발급처 : 저축취급기관발행의 근로자주식저축납입증명서 ⑤ 장기증권저축세액공제 - 대상자 : 장기증권저축에 가입하고 2001년에 저축금을 불입한 거주자 - 공제세액 : 불입금액의 5%(2년 이상 가입시 두번째 해부터는 7%). 단, 주식편입비율 70% 이상, 회전율 4배 이내로 제한 - 제출할 서류 및 발급처 : 저축취급기관발행의 장기증권저축납입증명서 ⑥ 외국납부세액공제 - 대상자 :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의 소득세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근로자 - 공제세액 : [근로소득 총 산출세액*(국외근로소득금액/총근로소득금액)] 을 한도로 외국납부세액 -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 관련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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