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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2001-11) 부동산 양도신고 방법 | 박상근 | 04.08.06 | |
1. 부동산 양도신고제란 무엇인가?
① 부동산매매 등을 하는 경우 양도하는 사람이 그 거래내용을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하며, ②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부동산 양도신고확인서를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소유권 이전이 가능합니다. ③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하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별도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누가 어떤 경우에 신고하여야 하나? 부동산을 매매 등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하나, 다음의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① 등기상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단, 고급주택은 신고대상 임) ② 등기상 8년 이상 보유한 농지(상속받은 농지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포함)를 양도하는 경우 ③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검인계약서의 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④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검인계약서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⑤ 파산선고ㆍ판결ㆍ화해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3. 부동산 양도신고는 어떻게 하는가? 부동산 양도신고는 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에 직접 신고하거나 우체국에 비치된 부동산 양도신고용 왕복민원우편을 이용하면 세무서에 오지 않고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부동산 양도신고시 제출할 서류는? 부동산 양도신고는 세무서 및 우체국에 비치된 부동산 양도신고서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 토지대장(취득일 현재의 등급을 알 수 있는 것) 및 건축물대장등본 - 보유기간 중에 환지 또는 도시재개발ㆍ주택재건축이 있었던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실지거래금액으로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시는 양도 및 취득시 매매계약서사본 - 고급주택양도시에는 인감이 날인된 계약서 사본 및 취득자의 인감증명서 5. 부동산양도신고에 따른 혜택은?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그에 따른 세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내 납부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① 신고납부세액공제로 15%를 공제 ② 신고한 내용대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 ③ 기준시가과세대상이 별도의 조사없이 신고내용대로 세액이 확정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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