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성공 동반자

성공하는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무사 박상근 사무소가 함께합니다.

세무사의 절세가이드

제목 작성자 작성일
세무정보(2001-10) 부동산거래 관련 세금의 절세 박상근 04.08.06
저금리시대를 맞이하여 부동산을 이용한 제테크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부동산 제테크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거래에 관련된 세금의 지원내용을 알고 사전에 절세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먼저 부동산 취득시에는 취득가액의 약 6%에 해당하는 금액을 등록세ㆍ취득세 등 취득비용으로 부담해야 한다.
등록세ㆍ취득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이다. 다만,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이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지방세과세표준액을 적용한다. 그러므로 부동산거래당사자는 검인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매매가액을 분명히 해야만 사후에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과 관련하여 발생할지도 모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등록세ㆍ취득세의 지원내용은 사업자의 보존등기시 18평 이하는 면제되고 18평 초과 25.7평 이하는 2002년 말까지 등기하는 경우 50%를 감면한다. 입주자의 이전등기시 12평 이하는 면제되고 12평 초과 18평 이하는 50% 감면되며, 신축주택으로서 18평 초과 25.7평 이하는 2002년 말까지 등기하는 경우 25% 감면된다. 그리고 미성년자가 집을 사거나 성년자이더라도 직업 또는 연령 등에 맞지 않는 큰집을 사게 되면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조사를 받아 증여세를 부과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취득자금출처조사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

다음으로 부동산양도시에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인 양도차익의 크기에 따라 20% ~ 40%의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과는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토지는 공시지가, 아파트는 국세청고시가격 등 취득ㆍ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그러나 아파트분양권, 고급주택, 미등기양도자산, 1년 미만 보유부동산, 허위계약서 작성ㆍ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거래는 실지 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게 되므로 실지취득ㆍ양도가액에 대한 계약서 등 증빙서류의 확보에 유의해야 한다.

양도소득세의 지원내용을 보면 ① 2001. 5. 23부터 2003. 6. 30까지 고급주택을 제외한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내 양도시 양도소득세 100% 감면, ② 2000. 9. 1부터 2001. 12. 31까지 1년 이상 보유한 집을 팔고 최초 분양하는 신축주택이나 미분양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양도한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양도차익의 10%만 과세, ③ 1999. 8. 20부터 2001. 12. 31까지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국민주택에 한함)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의 신축임대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 등이 있다.

그리고 부동산거래와 관련하여 세금신고납부시 실지취득ㆍ양도가액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취득시 지급한 자금과 양도시 받은 자금에 대한 근거서류 즉, 온라인 송금증, 은행통장, 어음ㆍ수표 등 금융자료를 확보해 신고와 조사시 실거래가액의 입증자료로 제시해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와 관련하여 남의 이름으로 명의신탁하는 것은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금지되고 있으며 명의신탁약정이나 그에 따른 등기는 무효로 하고 있다. 만약 부동산을 다른 사람이름으로 등기한 후 이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부동산실명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부동산가액의 30%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물어야 하는 등 예기치 못한 경제적 손실을 입을 우려가 크므로 취득한 부동산을 남의 이름으로 등기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