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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2001-9)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2주택 | 박상근 | 04.08.06 | |
1. 집이 팔리지 않아 일시적으로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때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는 1세대가 그 주택을 팔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사고 종전부터 가지고 있던 주택(3년 이상 보유)을 2년 안에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2. 결혼으로 집이 두 채가 될 때 결혼으로 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결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그러나 양도일 현재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함. 3.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하여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때 1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1주택을 소유한 60세(여자의 경우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그 합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이 경우 양도일 현재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함. 4. 상속을 받아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때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 상속을 받아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 상속받은 주택은 언제 팔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2002. 12. 31 이전 양도분까지) 했으나, 2003.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일반 주택과 동일하게 과세 됨. ※ 2003. 1. 1 이전에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2004. 12. 31까지 양도하는 경우는 종전 규정에 의거 비과세 됨. 5. 농어촌주택을 포함하여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때 ① 서울, 인천, 경기도를 제외한 읍ㆍ면지역(읍지역의 도시계획구역 안의 지역은 제외)에 소재한 농어촌주택으로 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 농어촌주택 이외의 일반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후에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② 농어촌주택이라 함은 - 농업ㆍ어업에 종사하던 사람이 전업을 하여 다른 지역으로 이사함으로써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주택 - 농업ㆍ어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함.(구체적인 내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이하 참고) ③ 시지역(읍ㆍ면 제외)내의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으로 편입된 지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대규모 개발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농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의 지연으로 인한 납세자의 손해를 막기 위해서 기간 제한없이 면제해 주고 있음. - 농지 소유자가 1,000명 이상이거나 - 사업시행면적이 100만㎡ (약 30만평) 이상인 농지 ※ 택지개발사업, 대지조성사업 등의 경우에는 10만㎡(약 3만평)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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