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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의 절세가이드

제목 작성자 작성일
세 무 정 보 (1995 - 1) 살던 집 팔때 세금 얼마나 ? 박상근 04.07.11
지난 호에 이어 주택양도를 중심으로 양도소득세에 관한 궁금한 사항 중 양도소득세액의 계산과 양도소득세 계산의 전문가 의뢰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양도소득세액의 계산
양도소득세액은 「과세표준 * 세율」로 계산되며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양도형태 및 양도자산의 종류에 따라 10 - 75%의 세율이 적용되며 미등기자산을 양도할 경우에는 6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취득부동산은 반드시 등기하여 양도하고 취득 후 2년이 지나서 양도하는 것이 절세의 방안이 됩니다. 양도소득세액에 대하여는 지방세로서 7.5%의 주민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2. 양도소득세 계산은 전문가에 의뢰
가) 전문가에게 의뢰시 좋은점
토지나 건물의 매매는 일상생활속에서 흔히 발생하는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에 대한 기초지식이 부족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많이 내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을 양도하시기 전에 전문가에 의뢰하여 미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봄으로써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고, 미리 세금을 예상하고 자금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실지 양도한 후에도 전문가에 의뢰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 정확한 세액의 계산, 세법상의 각종 공제ㆍ감면제도의 활용으로 절세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양도소득세 계산 의뢰시 필요서류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하여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세무서나 세무사, 공인회계사 사무실에 의뢰하면 정확한 세금을 계산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의 세율]
1) 보유기간이 2년이상인 자산(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및 기타 자산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3천만원 이하 40% 0원
6천만원 이하 45% 150만원
1억원 이하 50% 450만원
5억원 이하 55% 950만원
5억원 초과 60% 3,450만원
* 세액의 계산 = (과세표준*세율)-누진세율
2)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자산(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양도소득세율 : 60%
3)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전용면적 25.7평)과 부수토지
(건물 연멱적의 2배 이내 토지)
양도소득세율 : 30%
4) 미등기 자산
양도소득세율 : 75%
5)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율 : 20%(중소기업주식:10%)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한 서류]
1) 등기부 등본 : 관할 등기소
2) 토지대장 : 관할 구청
3) 건출물 관리대장 : 관할 구청
4)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 관할 동사무소
(취득ㆍ양도일 기준)
5) 주민등록등본 : 관할 동사무소
6) 매매계약서 : 계약당사자
(취득ㆍ양도시)

* 취득일이 90. 8. 31 이전일 경우에는 90.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확인원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