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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2001-8) 주택의 취득과 세금 | 박상근 | 04.08.06 | |
1. 주택의 취득과 세금
① 주택의 취득이란 매매, 신축, 상속, 증여, 교환 등의 방법에 의하여 유ㆍ무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② 주택의 취득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금이 과세됨. <주택취득시의 세금> 지방세(시ㆍ군ㆍ구청) 국세(국세청) 등록세 취득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취득가액의 취득가액의 등록세액의 취득세액의 매매 3% 2% 20% 10% 신축 0.8% 2% 20% 10% 상속 0.8% 2% 20% 10% 증여 1.5% 2% 20% 10% 교환 3% 2% 20% 10% ※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며, 실지거래가액이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는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함. 2. 주택취득 관련 세금의 신고ㆍ납부 ① 등록세 취득한 집을 등기하기 전에 해당 시ㆍ군ㆍ구에 납부해야 등기 신청을 할 수가 있음. ② 취득세 새로운 집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ㆍ군ㆍ구에 신고 납부해야 하며, 그 기간을 넘기면 세액의 20%를 더 내야 함. ③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또는 취득세를 납부할 때 같이 납부함 ※ 전용면적 85㎡(25.7평) 이하의 국민주택과 농가 1주택 등은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됨 ④ 인지세 등기소에 등기원인서류로 제출하는 매매계약서에는 소정의 수입인지를 첨부ㆍ소인하여야 함 3. 부동산취득자금의 출처조사 ① 자금출처조사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에 들어간 돈의 출처를 확인하는 조사를 말하며, 조사 결과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확인되면 증여세를 과세함 ② 자금의 출처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자금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 - 취득자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자금의 출처가 80% 이상 확인되면 나머지 부족분에 대하여는 문제 삼지 않음 - 취득자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자금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한 금액이 2억원 보다 적을 때에만 취득자금전체가 소면된 것으로 봄 ※ 미성년자가 집을 사거나 성년자이더라도 직업 또는 연령 등에 맞지 않는 큰집을 사게 되면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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