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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의 절세가이드

제목 작성자 작성일
세무정보(2001-7) 금융소득종합과세 박상근 04.08.06
◈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금융소득종합과세

2000년도에 발생한 대부분의 이자ㆍ배당 등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은 금융소득금액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금융소득을 지급하는 금융기관에서 해당 세금을 떼고(이를 원천징수라 한다) 나머지 소득만 지급하므로써 금융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종결됐다.
그러나 2001년 발생 금융소득부터 종합과세가 실시되면 2000년도와는 달리 부부합산 금융소득이 일정한 기준금액(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 기준금액인 4천만원까지는 지난해와 같이 금융기관에서 이자를 지급할 때 15% 원천징수세율로 세금을 떼고 나머지 금액만 지급하면 납세의무가 끝나지만,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다른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소득(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10% ~ 40%의 누진세율로 돼 있는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므로 종합소득세율과 원천징수세율의 차이에 해당하는 세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는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그에 상응하는 세금을 매김으로서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금융실명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데 근본목적이 있다.

◈ 부부합산 해 4천만원 초과분만 종합과세
이자ㆍ배당ㆍ부동산 임대소득은 자산소득으로서 부부의 소득을 합산해 과세한다. 이는 우리의 관행상 부부는 소비공동체로서 상호간 소득분산에 의해 소득세의 누진과세를 피할 가능성을 감안한 것이다.
따라서 부부 각자의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하 일지라도 부부의 금융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종합과세한다.
예를 들어 남편의 이자소득이 3천만원이고 아내의 배당소득이 2천만원일 경우 부부합산금융소득이 5천만원이므로 4천만원까지는 15%의 세율로 분리과세되고 1천만원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하게된다.
주된 소득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은 합산과세하지만, 주된 소득자의 직계존비속(조부모, 부모, 자녀)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의 소득은 합산과세하지 아니한다.

◈ 2001년 발생 소득분부터 종합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는 2001.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되므로 2000. 12. 31까지 발생한 대부분의 금융소득은 종합과세 되지 않고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이자소득의 경우 기간을 구분해 2000. 12. 31까지 발생한 소득은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2001. 1. 1 이후 발생된 소득만 종합과세된다.
예를 들어 2000. 1. 1 은행에 2년간 연 6% 이율로 4억원을 정기예금하고 2001. 12. 31에 이자 24백만원을 수령한 경우 2000. 1. 1부터 12. 31까지 발생한 이자 12백만원은 종합과세되지 아니하고 2001. 1. 1부터 12. 31까지 발생한 이자 12백만원만 종합과세된다.
따라서 2001. 1. 1 이후 발생한 이자로서 2001. 1. 1 이후 지급받은(수입한) 이자소득만 종합과세되는 것이다.
그러나 배당소득의 경우 기업의 이익발생과 배당금 지급은 별개이므로 2000. 12. 31까지 발생한 이익에 관계없이 2001. 1. 1 이후 배당결의분부터 종합과세대상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2001. 3월 주주총회에서 2000. 12 .31까지 발생한 이익을 모두 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적립하고 일부만 배당하는 등 이익발생과 배당결의는 별개 문제이기 때문이다.

◈ 저소득층 세금은 오히려 가벼워져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실시되는 2001년도부터는 저소득자의 세부담은 오히려 가벼워지게 됐다. 그 이유는 이자ㆍ배당 등 금융소득을 지급받을 때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이 20%(주민세 포함 22%)에서 2001년 부터는 15%(주민세 포함 16.5%)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년간 1천만원의 이자소득이 있는자의 소득세 부담은 2000년은 2백만원이나, 2001년에는 1백 5십만원으로 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그러므로 년간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하로 예상되는 자는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가 실시되더라도 종합과세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원천징수세율이 현재보다 낮아져 세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년간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서민들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