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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의 절세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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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2001-6) 주택 관련 세제(稅制) 및 금융지원확대내용 박상근 04.08.06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 확대 = 2001. 5. 23 부터 2002년 말까지 고급주택을 제외한 신축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양도때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현재 비수도권지역에서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25.7평 이하의 신축주택을 취득한 뒤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따라서 이번 조치로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에서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이 주어지게 됐다. 그러나 분양권전매나 고급주택은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현행 세법은 단독주택의 경우 건물 연면적이 80평 이상이거나 토지 연면적이 150평 이상으로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가액이 6억원을 넘는 주택,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이 50평 이상이고 양도가액이 6억원을 넘는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신축주택에 대한 취득세ㆍ등록세 감면혜택 = 주택사업자가 전용면적 18~25.7평 이하 신축주택에 대해 2002년 말까지 보존등기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감면한다. 또 입주자에 대해 2002년 말까지 18~25.7평 이하 신축주택을 구입해 이전등기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25% 감면한다.

부동산투자회자(REITs),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해 주고 대도시 법인설립 또는 부동산 취득 때 등록세 중과세를 배제한다. 또 보유부동산 매각 때 특별부가세를 50% 감면하고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한다.

소현주택 최초 취득자에 대한 주택자금 지원확대 =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를 대폭 인하해 18평 이하 주택을 처음으로 마련하는 무주택자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집값의 70%를 연리 6%로 지원한다. 또 소요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주택저당채권(MBS)자금을 기금에 확대 편입하고 제1종 국민주택채권발행금리를 현해 5%에서 3%로 인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