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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의 절세가이드

제목 작성자 작성일
세무정보(2001-4) 자녀에게 증여시의 증여세 부담수준 박상근 04.08.06
(사례) 시세가 2억원이고 국세청고시기준시가가 8천만원인 강남의 25평짜리 저층 주공아파트를 21살되는 아들에게 증여했을 때 증여세 부담은 얼마나 되는지.


(해설)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증여재산을 평가하여야 하는데 상속ㆍ증여세법에 의하면 증여 당시시가에 의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서 시가라 함은 불특정다수인간에 아무런 제약없이 공정하게 거래된 가액을 말하며 부동산중개업자가 막연히 말하는 호가 등은 증여재산평가의 기준이 될 수 없다. 부동산의 경우 증여 당시의 공정한 시가가 존재하지 않음이 일반적이므로 대개의 경우 국세청에서 고시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증여재산을 평가하게 된다.

위 사례의 경우 증여재산평가액은 국세청고시가액인 8천만원이다. 그리고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있으면 합산하여야 하나 위 사례의 경우는 10년 이내에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것으로 본다.

성년의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 있어 증여재산 공제액은 3천만원이며 증여세 과세표준은 5천만원이다. 이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은 5백만원(5천만원 * 10%)이며 증여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자진신고 납부하면 1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증여세 부담액은 4백 5십만원이다.

이와 같이 시세가 국세청고시가액보다 월등히 높은 부동산을 증여했을 경우 증여재산평가는 국세청고시가액으로 하기 때문에 적은 증여세 부담으로 재산을 물려줄 수 있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타인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증여할 경우에 바로 아들 명의로 등기하면 취득시에 들어간 자금(취득가액이 2억원인 경우는 2억원)이 증여가액이 되어 증여세 부담이 많아지므로 아버지 명의로 취득등기하였다가 아버지 명의에서 아들 명의로 증여등기하여야 증여세가 절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