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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의 절세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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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2001-3) 1년이상 보유주택 팔고 새집살 경우 양도세 감면 박상근 04.08.06
2000. 9. 1부터 2001년말까지 1년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을 판 뒤 신축분양주택을 구입한 경우10%의 양도소득특례세율(현행 20%∼40%)이 적용됨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대폭 감면된다.

●어떤 주택을 팔고사야 하나
1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2000. 9. 1부터 2001년말까지 팔아야한다. 양도자는 이기간에 잔금을 완전히 받아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된다. 또 주택을 매각한 사람은 새 주택을 이 기간에 구입해야 하는데, 적어도 이 기간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내야한다. 계약금 이외의 금액은 2001년말 이후에 지급해도 감면대상이 된다.
매입주택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신규로 분양한 주택이어야 하며 미분양 주택을 포함한다.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하지 않은채 임대했다면 그 주택은 제외된다. 또한 양도 취득주택 가운데 고급주택과 미등기 주택은 제외된다. 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50평이상이면서 양도가액이 6억원이상이면 고급주택에 해당되고, 단독주택은 건평 80평이상 또는 대지면적 150평이상이면서 양도가액이 6억원이상이면 고급주택으로 분류된다.
많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1가구에 1주택에 한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혜택은 어느정도인가
현행법상 1가구 1주택자가 3년이상 주택을 보유했다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이 경우가 아니면 일반세율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즉, 2년미만 보유했다가 양도하면 과세표준(양도차익)의 40%를, 2년이상 보유하면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20%∼40%의 세율이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과세표준이 3천만원미만이면 20%, 3천만원이상 - 6천만원 미만이면 30%, 6천만원이상이면 4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 세액이 부담할 양도소득세이다. 그러나 이번 특례세율 적용에 해당하면 과세표준(양도차익)의 크기에 관계없이 10%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양도소득세가 대폭 경감되는 것이다. 예를들어 4억에 취득한 주택을 2년동안 살다가 5억원에 팔아 1억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했다고 하면, 일반세율을 적용하면 3천1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하지만 이번 특례세율 이 적용되면 1천만원만 부담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