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
---|---|---|---|
세무정보(2001-2) 2001년 시행 개정세법 내용안내 | 박상근 | 04.08.06 | |
▣ 양도소득세 관련
1. 부동산 양도신고대상 축소 : 검인계약서상의 거래대금이 토지와 건물합계액이 5천만원이하, 토지 또는 건물만 양도할때에는 2천만원이하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에서 제외(2001. 1. 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법§165.①, 영§224.②) 다만, 양도신고면제자가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는 경우 15% 세액공제 가능 2. 부동산 실가 과세 규정 보완 : 취득후 1년이내 양도 부동산은 예외없이 실가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수용(협의매수 포함)등의 경우로서 공정과세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부동산의 취득·양도 경위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 차익 목적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준시가로 과세 가능(2001. 1. 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법 96) 실가과세대상(법 96) 취득후 1년이내양도 부동산, 고급주택, 미등기 양도자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 양도자가 양도 및 취득당시 실가를 증빙과 함께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는 경우 3. 농지대토 비과세제도 보완 : 농지대토의 요건은 ①,②,③모두 충족하여야하는데 ①취득농지에서 3년이상 재촌자경, ②취득 및 양도기준(둘중하나) : 선양도후 1년이내 취득, 선취득후 1년이내 양도, ③면적 및 가액기준(둘중하나) : 취득농지면적 양도농지면적, 취득농지가액 양도농지가액 농지대토의 요건에「양도농지에서 3년이상 재촌자경」하여야 하는 구 농지 경작요건 신설(2001. 1. 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분부터 적용, 영 153.②) 4. 혼인으로 인한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 1세대 1주택자가 다른 1세대 1주택자와 혼인함으로서 2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3년이상 보유)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규정을「1세대 1주택자가 다른 1세대 1주택」 「1주택자가 다른 1주택자」로 개정하여 부모와 세대를 같이하는 미혼남녀가 1주택을 각각 보유한자가 혼인하는 경우 세대분리후 혼인하여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불합리를 해소(2001. 1. 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영 155.⑤) 5. 단독주택의 고급주택 요건 보완 : 단독주택의 고급주택요건은 ①건물시가표준액 2천만원이상, ②양도실가 6억원초과, ③주택연면적 80평이상 또는 대지면적 150평이상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상기 3가지요건 중 ①의요건인 건물시가표준액 2천만원이상을 국세청 기준시가 4천만원이상으로 개정(2001. 1. 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분부터 적용, 영 156) 2001. 1. 1부터 일반건물에 대한 국세청기준시가 도입에 따른 개정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1. 자본거래에 대한 부당행위 시부인제도 신설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한 자본거래(합병.분할.감자등)를 통하여 이익을 분여받을 경우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부당행위 시부인 규정 신설(2001. 1. 1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법 39.①.3, 40.①.3) 과세요건 : ①통상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②거래유형-현행 자본거래에 대한 증여의제 유형과 유사한 경우(다만, 증자·신종사채로 인한 증여의제와 유사한 경우는 제외), ③거래상대방-특수관계자간의 거래, ④이익의 형태-소유지분 또는 평가액이 증가하는 형식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 ⑤상속세, 증여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 2. 유형별 포괄과세 규정 신설 : 증자 및 신종사채에 관한 증여 의제 규정이 너무 구체적이어서 유사하지만 새로운 유형의 변칙 증여에 대하여 과세가 곤란한 문제점이 있으므로 구체적이고 열거적으로 규정된 종전의 증여의제 방식을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이와 유사한 변칙증여 사례에 대하여 곧바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2001. 1. 1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법 42) 3. 배우자상속공제 방법 개선 : 배우자상속공제액을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으로 하되 일정한도를 두고 있음. 배우자상속공제 한도액을 [법정상속분(30억원한도)-사전증여재산가액] [법정상속분-사전증여재산가액](30억원한도)로 개정(2001. 1. 1이후 최초로 상속개시하는 분부터 적용, 법 19) 【사례】상속인이 배우자 1인인 경우의 배우자 공제한도액의 계산 - 50억원을 상속받은 경우 : 배우자공제액 30억원 - 사전에 20억원을 증여받고, 30억원을 상속받은 경우 배우자 공제액 10억원 〈개정전〉 배우자공제액 10억원=30억원(법정지분내 30억원한도)-20억원(사전증여재산가액) 〈개 정〉 배우자공제액 30억원=50억원(총재산가액중 법정지분)-20억원(사전증여재산가액) 4. 분납제도신설:상속·증여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① 납부세액이 2천만원이하는 1천마원을 초과하는 금액 ②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는 세액의 50%이하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45일이내에 분납을 허용하여 일시 현금 납부에 따른 납세자 부담 완화(2001. 1. 1이후 최초로 분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법 70, 영 66) 5. 배우자공제요건의 명확화 : 배우자 상속공제는 30억원을 한도로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공제함. 상속세 신고기한내 상속재산을 분할할 것을 공제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는 분할 등기 등을 배우자상속공제의 요건으로 함(2001. 1. 1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19) 6. 고·저가 양도시의 증여의제금액 계산방법 개선 :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30%이상이거나 1억원이상인 경우는 차액 전액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시가의 30%와 1억원중 적은 금액을 차감하여 과세(2001. 1. 1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영 26) ▣ 부가가치세법 1. 사업자 등록 신청시 임대차 계약서 첨부 의무화 : 사업자 등록 단계에서 실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과 부동산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원 관리강화 측면에서 2001. 1. 1이후 최초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분부터 임대차 계약서 첨부 의무화(영 7.②) 2. 영수증에 부가가치세액 별도 표시 : 백화점·대형점·대형쇼핑센타 내의 사업자 및 POS 도입사업자 등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업자는 영수증에 물품가격과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구분 표시해야 함(2001. 7. 1이후 최초로 영수증을 교부하는 분부터 적용, 영 79의2.⑥) 3. 면세용역의 조정 : 응급환자 이송용역, 묘지 및 화장업 관련용역, 분뇨등의 수집·운반·처리 및 정화조 청소용역, 소독용역, 생활폐기물 공급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 작업환경 측정용역 등을 면세되는 용역에 포함했고, 프로그램개발용역을 면세대상 용역에서 제외〔2001. 1. 1(프로그램개발용역은 2001. 7. 1)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영 29, 35〕 ※ 면세에 포함된 용역은 관련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허가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한함 4. 인터넷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 허용 :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요건을 완화(2001. 1. 1이후 최초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분부터 적용, 영 58) ① 통신망(인터넷 제외)에 의한 교부(예:EDI방식) : 사업자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전산망을 통해 전송,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으로 저장·보관 ② 인터넷에 의한 교부 : 사업자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작성자의 신원확인, 변경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시스템을 통해 전송,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으로 저장·보관 ③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보관을 대행하는 경우 : 상기 요건에 의해 교부 및 보관하고 대행사업자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부기 보관요건 등 필요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함 5. 과세유형 전환시 전환통지 외무부여 :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시는 과세기간 개시 20일전까지 통지. 다만, 통지가 없는 경우에도 자동으로 간이과세자로 전환→부동산임대업에 한해 통지의무를 과세유형 전환의 필수요건으로 하여 간이과세포기 기회를 부여(2001. 7. 1이후 최초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 전환되는 자부터 적용, 영§74의2.②,③) ※ 통지를 받지 못하거나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여 재고납부세액을 추징당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 ▣ 지방세법 1. 재개발사업등의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한 취득세 이중과세 문제 해소 : 취득세 과세시 환지 이전의 부동산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과세(2001. 1. 1이전에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개발예정구역조성사업,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소유자(상속인포함)로부터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자가 환지계획등으로 이 법 시행후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도 적용, 법 109) 2. 취득시기와 납세의무의 범위 보완 : ① 개인간의 유상승계취득거래에 있어 취득시기는 계약상 잔금지급일 임. 그러나 개인간 거래후 계약해제한 경우에는 민법상 당초 계약체결일에 소급하여 취소되어 사실상 취득이 없음에도 계약상 잔금을 지급한 이상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므로 취득세를 부과하게 됨에 따라 많은 민원이 발생 함. 이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고자 잔금지급 후 30일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공정증서, 화해조서, 인낙조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② 무상승계취득의 경우 증여계약체결일 등에 취득이 성립되었으므로 증여계약해제를 하더라도 취득세가 부과되었으나,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로부터 30일이내에 계약해제 사실을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하는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함.(영 73) 3. 소득세할 주민세의 통합 징수 :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와 별도로 소득세 신고기한 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시.군.구에 신고 납부하였으나, 2001. 5월 소득세 확정신고부터 통합징수 함. 양도소득세도 2001. 5월 이후 예정·확정신고 분부터 통합 징수함(법§177의4, 부칙('99.12.28)§1, §3) 소득세 확정신고서에 주민세도 함께 기재 세무서장이 소득세 고지시 주민세도 고지 신고세액, 고지세액의 납부여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 주민세 신고납부기한도 소득세 신고납부기한과 동일하게 변경됨. ※ 소득할주민세 중 소득세원천징수분은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1.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 연장 : ① 대상업종 - 제조업·광업·건설업 등 22개 업종, ② 감면율 10%, ③ 적용시한 - 2001. 1. 1∼6. 30(6개월간) 적용시한이 2000. 6. 30일까지인 임시투자세액 공제율은 7%이며 2000. 7. 1부터 2001. 6. 30일까지 투자완료분은 공제 대상이 아님. 적용례 : 2001. 1. 1이후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 다만, 2000. 7. 1이후에 투자를 개시한 것으로서 2001. 1. 1 현재 투자가 진행중인 것에 대하여는 2001. 1. 1이후 투자분에 대하여도 세제지원 실시(법 26) 2. 근로자 주식저축제도 신설 : 근로자가 2000. 12. 29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01. 12. 31까지 1인당 3,000만원이하의 근로자 주식저축 등에 가입하는 경우 5%의 세액공제와 이자·배당소득세, 농특세 비과세(법 88의6) 3. 신축분양주택 취득을 위한 기존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특례 제도 신설 :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2000. 9. 1∼2001. 12. 31 기간 중 1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고 신축분양주택(미분양주택포함)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0%의 특례세율적용(2000. 9. 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분부터 적용, 법 99의2) 대상주택 ① 1세대당 1주택 양도에 한함 ② 신규취득주택 : 주택건설업자가 분양하는 입주사실이 없는 주택 ③ 고급주택, 미등기 주택은 제외 ④ 선양도·후취득 뿐만 아니라 선취득·후양도의 경우에도 적용 양도주택에 대한 예정신고시 특례세율 적용 신청서를 제출 4. 장기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 개선 : 5호이상 임대주택을 5년이상 또는 10년이상 임대한 경우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의 50% 또는 100% 감면은 2000. 12. 31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이상 임대한 경우에만 적용(2000. 12. 31이전에 임대를 개시한 경우에만 경과조치 인정, 법 97) 신축 임대주택의 감면제도(법 97의2)와 중복 기존 주택임대에 대한 조세감면지원은 신축주택을 통한 임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주택건설 경기진작에도 역행 |
- 이전글거주용 1주택 양도 시 임대주택이 주택 수 에서 제외되기 위한 요건 18.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