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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2001-1) 2001년 시행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안내 | 박상근 | 04.08.06 | |
▣ 국세징수법
1. 관허사업제한요구 요건의 완화 : 1년에 3회이상 국세를 체납한 경우로 한정하였으나, 기간제한 없이 국세를 3회이상 체납한 경우로 그 요건을 완화하여 체납세 징수의 효율화를 기함.(2001. 1. 1이후 최초로 발생한 체납국세부터 적용, 영 9.①) 2. 신용정보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체납기준금액의 하향조정 : 체납금액기준을 현행 1천만원이상에서 500만원이상으로 하향 조정함.(2001. 4. 1이후 최초로 체납 또는 결손 처분자료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 영 10의2.②) ▣ 법인세법 1. 접대비 지출액 중 신용카드 등 정규영수증 사용 의무 금액기준 조정 : 5만원이상에서 5만원 초과로 조정(2000년 사업연도부터 적용 법 25) 1회의 접대비 지출금액이 5만원까지 정규영수증 없이 손금산입 가능함. ※ 개인사업자도 동일함 2. 법인명의 신용카드 사용금액만 접대비로 인정 : 법인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에 의하여 사용된 금액만 접대비로 인정되며 법인 개별카드는 법인명의의 카드로 인정 됨(2001. 1. 1이후 지출분부터 적용, 영§41.⑥, 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58호 부칙 제5조) 3. 신용카드 사용 접대비 중 위장가맹점명의 해당분은 손금 불인정 : 접대비를 실제 지출한 업소가 아닌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위장가맹점)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등을 교부받는 경우 접대비 손금불산입(200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법 25.③, 영 41.③) 「위장가맹점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라함은 매출전표의 상호, 사업장 소재지가 접대비를 실제 지출한 업소와 다른 경우를 말함. ※ 개인사업자도 동일함 4. 퇴직금 사외적립금의 손금산입 대상 조정 : 단체퇴직보험과 종업원퇴직신탁은 폐지되고, 퇴직보험과 퇴직일시금신탁만 지출시 손비 인정(2001. 1. 1이후 개시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영 45.①.4) 5. 법인설립 신고서류의 간소화 : 개시 대차대조표 제출 폐지(2001. 1. 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법 109) 법인설립신고시 제출할 서류 : 등기부등본, 정관, 주주명부 ▣ 소득세법 1. 연금에 대한 과세제도 변경 : 현행은 연금 불입시 소득공제를 인정하지 않고 연금수령시에 비과세하고 있으나, 국민연금·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불입시 2001년은 불입금액의 50%, 2002년부터 불입금액의 100%를 소득공제하고, 연금수령시 연간 250만원내지 600만원의 소득공제를 하고 과세함.(기존 불입분은 기득권을 인정하여 2002. 1. 1현재 연금수령자는 모두 비과세하고, 2002. 1. 1이후 불입하여 소득공제를 받은분에서 발생하는 분부터 과세, 법 20의3, 47의2, 51의3 신설) 2. 금융소득종합과세 : 금융소득이 부부합산 연간 4천만원 초과시 초과금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따라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을 20%(주민세포함 22%)에서 15%(주민세포함16.5%)로 인하(2001. 1. 1이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법 14, 62, 129.①.1) ※ 정기예금 1억원을 연이율 8%로 2000. 7. 1부터 2001. 6. 30까지 정기예금하고 2001. 7. 1에 이자 8,000,000원을 지급받은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소득은 2001. 1. 1∼6. 30 기간에 발생하여 지급받은 이자소득금액 4,000,000원 임. 3. 근로소득공제확대 : 연500만원이내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 전액을 공제하고, 연500만원초과 4천500만원이하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액의 40%내지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였으나, 앞으로는 연4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에 대하여도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 하도록 함(2001. 1. 1이후 최초로 발생소득 분부터 적용, 법 47) 4. 의료비공제 한도액 인상 : 공제한도액을 연2백만원에서 연3백만원으로 인상하고, 장애인을 위한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를 연100만원의 한도내에서 소득공제하며, 의료기관이외에서 판매하는 장애자 보장구 구입비용도 의료비의 범위에 포함(2001. 1. 1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법 52, 영 109, 110) 2000년 귀속 연말정산시 추가 적용되는 의료비 공제 ·라식수술비, 초음파와 양수검사비, 불임으로 인한 인공수정을 위한 검사시술비 5. 교육비공제 대상의 확대 : 근로소득자 본인의 대학 또는 대학원의 1학기이상에 상당하는 교육과정의 대학원 수업료, 입학금에 대한 공제가 허용되며, 유치원아의 경우 유치원비와 자녀양육비 공제중 하나만 선택하여 공제가능토록 보완하였으며, 중복공제 가능하고, 외국교육기관 교육비공제시 제출하는 재외 공관장의 국외교육기관 확인서 제출제도가 폐지됨(2000년 귀속 연말정산 분부터 적용, 법 52, 영 110의3) 학원교육비 공제는 6세이하 취학전 아동에만 해당 초.중.고등학생은 제외됨 6.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기간 조정 : 중간예납 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사업부진자의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기한이 매년 10. 1부터 10.31까지였으나, 11. 1부터 11. 30까지 1개월 연장됨(2001. 1. 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중간예납세액 분부터 적용, 법 65∼ 67) 7. 무신고·무기장자 소득금액 계산방법 변경 : 소득금액 추계시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해 결정하는 방법에서 소득금액 수입금액 - 증빙서류에 의한 주요경비 - (수입금액 기준경비율)의 방법으로 계산함. 주요경비란 재료비, 인건비, 임차료 등으로서 증빙서류가 없으면 필요경비 산입되지 않음. 다만, 소규모사업자(직전년도 수입금액기준 부동산 임대 및 서비스업;6천만원미만, 제조업·음식숙박업;9천만원미만, 농업·어업·도소매업 등;1억5천만원미만)의 소득금액 수입금액 (수입금액 단순경비율)의 방법으로 계산함(2002. 1. 1이후 발생소득 분부터 적용, 영 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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