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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2000-14) 명의신탁해 둔 땅 찾으려면 | 박상근 | 04.08.06 | |
(Q) 제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토지를 93년 친척에게 명의신탁, 소유권을 돌려 놓았는데, 부동산실명제가 시행될 무렵 국내에 없어서 실명전환을 못했습니다. 지금이라고 제명의로 소유권등기를 할 수 있습니까?
(A) 결론부터 말하면 귀하는 그 친척으로부터 소유권등기를 넘겨받을 수 있으나,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대법원 판례로 인정되던 명의신탁제도는 부동산투기와 탈세 등의 많은 문제가 있어,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95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일명 부동산실명법)을 제정해 명의신탁을 금지했습니다. 위 법(95년 7월 1일 시행)은 부부간이나 종중재산 또는 채권담보 목적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자기의 부동산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명의신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그에 따른 등기이전도 무효입니다. 그리고 명의신탁을 한 사람은 기준시가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게 되고, 과징금을 부과받은 후 실명등기를 하지 않은 채 1년이 지나면 10%를, 다시 1년이 지나면 20%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받습니다. 또 부동산실명제 시행 후에 명의신탁등기를 하면 명의 신탁자와 명의수탁자는 모두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위 법은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한 명의신탁도 부동산실명제 시행 후 1년의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도록 강제하고 있고, 만약 유예기간 안에 실명등기를 하지 않으면 그 명의신탁등기도 무효이고, 명의신탁자는 위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는 그 친척으로부터 토지의 소유명의를 넘겨받을 수 있으나, 명의신탁임이 밝혀지면 기준시가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과 유예기간 후 2년이 지났으므로 3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게 되지만, 부동산실명제 시행 후에 명의신탁을 한 것은 아니므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만약 명의를 빌려 준 친척이 토지의 소유명의를 변경해 주지 않으면 그 친척을 상대로 위 명의신탁이 무효라는 이유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말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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