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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2000-12) 금융소득 종합과세 알아봅시다 | 박상근 | 04.08.06 | |
200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금융소득부터 종합과세가 실시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모든 이자ㆍ배당 소득을 종합과세하는 것이 아니고, 소득세법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조건에 해당되는 소득만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소득과 제외 소득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1. 년간 이자ㆍ배당 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종합과세됩니다. 종합과세 실시로 세무담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4천만원까지는 소득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15%(주민세 포함 16.5%)의 단일세율로 원천징수함으로서 세금 납부를 종결하고, 4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액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해서만 다른 소득(부동산임대ㆍ사업ㆍ근로ㆍ기타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이 커짐에 따라 높은 세율로 되어있는 소득 규모별 누진세율(10%-40%)로 종합과세 합니다. 그러므로 년간 금융소득이 4천만원이하로 예상되는자는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가 실시되더라도 종합과세되지 않을뿐 아니라 원천징수 세율이 현재 보다 낮아져(22%-16.5%) 세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년간 금융소득이 4천만원이하인 서민들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하여 아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2. 금융소득에 대하여는 「부부 합산 과세」합니다. 이자ㆍ배당ㆍ부동산임대소득은 자산소득으로서 부부의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이는 우리의 관행상 부부는 소비공동체로서 상호간 소득분산에 의하여 소득세의 누진과세를 피할 가능성을 감안한 것입니다. 따라서 부부 각자의 금융소득이 4천만원이하일지라도 부부의 금융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종합과세 하게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의 이자소득이 3천만원이고 아내의 배당소득이 2천만원일 경우, 부부합산금융소득이 5천만원이므로 4천만원까지는 16.5%의 세율로 분리과세되고 1천만원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10%-40%의 누진세율로 종합과세 하게 됩니다. 3. 미성년자의 금융소득은 합산과세 하지 않습니다. 주된 소득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은 합산과세하지만, 주된 소득자의 직계존비속(조부모, 부모, 자녀)과 그 배우자, 형제 자매와 그 배우자의 소득은 합산과세하지 아니 합니다. 4. 비과세소득ㆍ분리과세소득은 종합과세에서 제외됩니다. 금융소득을 종합과세하는 취지는 가진자에게 세금을 제대로 부과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모든 이자ㆍ배당소득을 종합하여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축의 장려, 서민의 주택마련지원 등을 감안하여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비과세소득ㆍ분리과세소득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외 대상 - 비과세 소득 •10년 이상의 개인연금신탁, 개인연금보험 (2001년부터 이자소득과 소득공제금액에 대하여 과세) •장기 주택마련저축 •유가증권(주식,채권,CD등)매매 차익 •근로자 주식저축 •비과세수익증권, 비과세고수익펀드, 신표지이움 (2000.12.31까지 가입시) •5년이상 유지된 저축성 보험차익 (20001년부터 가입기한 7년으로 연장) - 분리과세소득 •세금우대 저축상품 (2001년부터 가입한도 4,000만원으로 축소) •5년 이상 장기 채권 이자는 30%(10년이상 채권은25%)세율 로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여부를 채권 소지자가 선택가능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탁등록법인의 소액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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