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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2000-11) 2000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위한 준비서류 | 박상근 | 04.08.06 | |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매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다음 연도 1월 급여지급시에 이를 정산하여 많이 낸 세금을 돌려주고 적게 낸 세금은 더 징수하는 정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는 배우자, 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해주기 위하여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을 근로소득자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다만, 계속 근무자로서 지난해와 주소지, 가족사항 등이 같을 경우에는 제출받을 필요가 없으나, 소득자별 소득공제신고서는 반드시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올 한해동안 지출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해주기 위해서는 각 공제요인별로 다음과 같은 서류를 늦어도 내년 1월 초순까지 근로소득자로부터 제출받아야 합니다. 1. 소득세법상 특별소득공제항목과 제출할 서류 ① 보험료공제 대상자 : 생명보험, 상해보험, 손해보험, 생명공제 등 보장성보험에 보험료를 납입한 근로자 공제금액 : 연 70만원을 한도 납입보험료, 의료보험료 : 전액 제출할 서류 및 발급처 : 보험회사 및 농ㆍ수ㆍ축협발행 보험료 납입증명서 또는 보험료 납입영수증 ② 의료비공제 대상자 : 연간 의료비를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지급한 근로자 공제금액 : 기타 지급한 의료비 - (당해연도 급여액 * 3%)와 연 200만원 중 적은 금액 제출할 서류 및 발급처 :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서 받은 영수증을 근거로 작성한 의료비 지급명세서 및 증빙서류 ③ 교육비공제 대상자 : 본인(대학원을 제외한 학교에 지급한 입학금ㆍ수업료ㆍ기타 공납금), 배우자, 직계비속 등 가족 공제금액 : 본인은 전액, 가족 중 대학생은 1인당 연 300만원 한도, 초ㆍ중고등학생 : 1인당 연 150만원, 유치원아는 1인당 연 100만원 한도 제출할 서류 및 발급처 : 학교장이 발행한 교육비 납입증명서 또는 공납금납입영수증 ④ 주택자금공제 대상자 : 주택마련저축의 불입근로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근로자 공제금액 :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소유자가 주택마련저축을 하는 경우의 당해 저축불입액, 주택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불입금액 또는 상환금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 연 300만원 한도 제출할 서류 및 발급처 :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또는 주택자금상환증명서, 등기소 및 시청ㆍ구청ㆍ읍면동사무소 발행 직전 및 현재 주민등록지의 건물등기부등본과 주민등록등본 ⑤ 기부금공제 대상자 : 법정기부금(국가ㆍ지방단체에 지출한 기부금, 수재의연금, 국방헌금, 휼병금)을 낸 근로자, 지정기부금(소득세법 제49조에 규정한 공익단체관련 등)을 낸 근로자 공제금액 : 법정기부금은 전액, 지정기부금은 지출한 지정기부금과 근로소득의 10% 중 적은 금액 제출할 서류 및 발급처 : 기부금명세서 및 관련 영수증 ⑥ 신용카드사용액공제 대상자 : 근로자ㆍ근로자의 배우자ㆍ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인 직계존비속 명의로 신용카드를 사용한 자 공제금액 : 99. 12월 ~ 2000. 11월 신용카드 사용분이 같은 기간급여의 10% 초과시 그 초과분의 10% 공제(300만원 한도) 제출할 서류 및 발급처 : 매년 12월에 신용카드회사로부터 발부받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 단, 개인카드사용분 중 회사경비로 처리한 것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⑦ 투자조합출자세액공제 대상자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벤처기업투자신탁,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근로자 공제금액 : 출자금액의 20%(99. 8. 31 이후 출자하거나 투자분은 30%) 제출할 서류 및 발급처 : 투자조합출자 및 투자확인서 * 특별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근로소득 외의 종합소득만이 있는 경우에는 표준공제로서 연 60만원을 공제함. 2. 조세감면규제법상 소득공제와 제출서류 ① 개인연금에 대한 소득공제 - 대상자 : 개인연금저축가입자 - 공제금액 : 당해연도 불입액의 40%로서 72만원 한도 - 제출할 서류 및 발급처 : 금융기간에서 확인한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② 국민연금에 대한 소득공제 - 대상자 :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자 - 공제금액 : 당해연도에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의 40%로서 72만원 한도 - 제출할 서류 및 발급처 : 국민연금보험료납입영수증 또는 납입증명서 ③ 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 - 대상자 :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생산현장에서 일하는 기술인력 - 공제금액 : 근속연수 3년 이상 10%, 7년 이상 20%, 12년 이상 30% - 제출할 서류 및 발급처 : 직장에서 일괄 확인 3. 세액공제 및 감면세액과 제출할 서류 ① 저축세액공제 - 대상자 : 재형저축자(월정급여액이 60만원 이하인 자) 단, 94. 9. 30 이전 계약체결분 - 공제세액 : 저축액 * 15% 단, 산출세액을 한도로 함 ② 주택차입금이자 세액공제 - 대상자 : 미분양주택취득 차입금이자를 상환하는 근로소득자 단, 95. 11. 1 ~ 97. 12. 31 미분양주택취득자 - 공제세액 : 주택자금이자 * 30% 단, 산출세액을 한도로 함 - 제출할 서류 및 발급처 :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신청서, 시장ㆍ군수가 발행한 미분양 주택확인서, 취득한 미분양 주택의 등기부등본 ③ 근로자 주식저축세액공제 - 대상자 : 근로자 주식저축가입자 - 공제세액 : 연간 총 불입금액의 5% - 제출할 서류 및 발급처 : 증권회사에서 발행한 근로자 주식저축불입확인서 ④ 외국납부세액공제 - 대상자 : 외국소득세를 납부한 자 - 공제세액 : 외국납부세액 (산출세액 * 국외근로소득 / 근로소득금액)을 한도로 함 -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 외국납부세액 관련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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