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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2000-10) 부가가치세신고·납부방법 안내 | 박상근 | 04.08.05 | |
지난 7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가 폐지되고 ’99년의 년간 매출액 4천 8백만원을 기준으로 그 미만인 사업자는 간이과세자, 그 이상인 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99년의 년간 매출액이 4천 8백만원에 미달하더라도 제조·도매업,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를 비롯한 전문직사업자 등 간이과세자 배제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사업장의 소재지역, 사업의 종류, 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간이과세자 배제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중요한 차이점은 3가지입니다. 첫째, 부가가치세 계산방법이 다르고, 셋째, 세금계산서 발행여부입니다. 부가가치세 계산방법에 있어 간이과세자는「(매출액) × 업종별부가가치율 × 10%) - (매입세액 × 매입세액공제율)」의 방법으로 납부할 부가가치를 계산합니다. 위의 계산산식에서 업종별부가가치율은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소매업은 20%, 농업·수렵업·임업 및 어업,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서비스업은 30%, 음식업, 숙박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은 40%이다. 그리고 매입세액공제율은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과 동일하다. 그러나 일반과세자는 매출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받은 세액(매출세액)에서 매입처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납부한 세액(매입세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계산합니다. 과세특례자 및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한 사업자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위하는 2000. 7. 1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한 종전의 과세특례자 또는 간이과세자는 2000년 2기에 납부할 세액의 20%를 경감하며 2001년(1기, 2기)에는 10%를 경감합니다. 다음으로 간이과세자는 매출처에 재화 또는 용역공급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할 수 없고, 영수증을 교부하여야하나, 일반과세자는 매출처에 재화 또는 용역공급시 세금계산서 교부면제거래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매입.매출시 세금계산서의 정확한 수취와 교부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모두에 있어 부가가치세 부담에 있어 결정적 영향을 미칠뿐아니라 개인과 법인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수입과 원가 또는 비용으로 계산되므로 소득세와 법인세 계산의 근거가 되므로 세금계산서의 교부와 수취를 정확히 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금액의 현금 수입근거와 세금계산서 수취시 대금지급근거를 은행통장. 수표. 어음으로 그 근거를 반드시 남겨 놓아야만 만일의 세무조사시 매출.매입계산의 확실한 근거가 됨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부가가세신고·납부시기와 방법은 1년을 2기로 나누어 제1기분(1월 1일부터 6월 30일)해당 매출액과 매입액은 당해연도 7월 25일까지 확정신고·납부해야 하고, 제2기분(7월 1일부터 12월 31일)해당분 매출액과 매입액은 익년도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제1기분중 1월 1일부터 3월 31일 해당분을 당해연도 4월 25일까지 예정신고·납부해야하고, 제2기분중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당분을 당해연도 10월 25일까지 예정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납부를 하지않아도 되나 관할세무서장이 예정고지하는 세액을 제1기분 예정신고·납부기한인 4월 25일과 제2기분 예정신고·납부기한인 10월 25일에 각각 납부해야 합니다. 이 예정고지납부세액은 당해연도 7월 25일에 있는 제1기분 확정신고와 익년도 1월 25일에 있는 제2기분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각각 공제됩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시 거래처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나 이를 사용해버린 경우 3개월 또는 6개월분을 납부할때에 일시에 상당한 자금부담이 생길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월 일정액을 별도 은행구좌로 관리하여 납부에 대비하는 것이 자금관리상 좋은 방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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