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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2000-9) 양도시 과세특례 | 박상근 | 04.08.05 | |
1. 신축분양주택 취득을 위한 기존주택 양도시 과세특례
∘과세특례내용 2000.9.1-2001.12.31 기간중 1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고, 신축분양주택(미분양주택포함)을 취득하는 경우 기존주택양도에 대해 10%의 특례세율적용 ※일반적인 양도소득세율은 양도소득금액에 따라 10% ~ 40% 세율이 적용됨 ∘대상주택 - 1세 1주택 양도에 한정 - 신규취득주택 : 주택건설업자가 분양하는 입주사실이 없는 주택(미분양부택포함) ∘적용대상 - 선양도・후취득 뿐 아니라 선취득・후양도하는 경우에도 적용 - 기존주택의 양도는 2001.12.31까지 잔금을 수령하거나 등기이전하여야하고, 신축분양 주택의 취득은 2001.12.31까지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해야 함 ∘신청서 제출 양도주택에 대한 예정신고시 특례세율적용신청서 제출 2. 세무사의 민원증명확인 발급 재무제표확인 등 세무서에서 발급하던 8종의 민원증명이 2000.7.1부터 세무서에서 발급하지 않게 됨에 따라 세무사가 민원증명의 확인업무를 수행하므로 세무를 의뢰한 세무사사무소에 요청하면 아래의 민원증명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음. ∘발급대상 민원증명 - 간련장부(간이)소득금액계산서확인 - 재무제표 등 확인 (재무제표확인, 개시대차대조표확인, 표준재무제표확인포함)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확인 - 소득금액확인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확인 - 갑근세원천징수확이서 ∘발급범위 반드시 세무사 본인이 기장하거나 신고한 서류에 한해 사실대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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