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성공 동반자

성공하는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무사 박상근 사무소가 함께합니다.

세무사의 절세가이드

제목 작성자 작성일
세무정보(2000-9) 양도시 과세특례 박상근 04.08.05
1. 신축분양주택 취득을 위한 기존주택 양도시 과세특례
∘과세특례내용
2000.9.1-2001.12.31 기간중 1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고, 신축분양주택(미분양주택포함)을 취득하는 경우 기존주택양도에 대해 10%의 특례세율적용
※일반적인 양도소득세율은 양도소득금액에 따라 10% ~ 40% 세율이 적용됨
∘대상주택
- 1세 1주택 양도에 한정
- 신규취득주택 : 주택건설업자가 분양하는 입주사실이 없는 주택(미분양부택포함)
∘적용대상
- 선양도・후취득 뿐 아니라 선취득・후양도하는 경우에도 적용
- 기존주택의 양도는 2001.12.31까지 잔금을 수령하거나 등기이전하여야하고, 신축분양 주택의 취득은 2001.12.31까지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해야 함
∘신청서 제출
양도주택에 대한 예정신고시 특례세율적용신청서 제출

2. 세무사의 민원증명확인 발급
재무제표확인 등 세무서에서 발급하던 8종의 민원증명이 2000.7.1부터 세무서에서 발급하지 않게 됨에 따라 세무사가 민원증명의 확인업무를 수행하므로 세무를 의뢰한 세무사사무소에 요청하면 아래의 민원증명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음.
∘발급대상 민원증명
- 간련장부(간이)소득금액계산서확인
- 재무제표 등 확인
(재무제표확인, 개시대차대조표확인, 표준재무제표확인포함)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확인
- 소득금액확인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확인
- 갑근세원천징수확이서
∘발급범위
반드시 세무사 본인이 기장하거나 신고한 서류에 한해 사실대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