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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2000-8) 국세우선권 | 박상근 | 04.08.05 | |
국세가산금. 체세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및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우선하여 징수한다」는 것은 납세자의 재산을 강제매각 절차에 의하여 매각하거나 추심하는 경우에 그 매각대금 또는 추심대금 중에서 국세를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국세우선권은 다음의 경우에는 제한을 받는다.
1. 공익비용의 우선 강제집행 . 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의한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강제집행 . 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소요된 비용은 국세 .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우선한다. 2.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소액임차보증금의 우선 주택의 매각대금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의 소액임차보증금에 관한 채권중 일정액은 국세와 가산금에 우선한다. 소액임차보증금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 및 광역시(군지역은제외)에서는 3.000만원이하, 기타의 지역에서는 2,000만원이하인 임차인을 말하며 이중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특별시 및 광역시(군지역제외)에서는 1,200만원이하, 기타의 지역에서는 800만원이하이다. 3. 임금채권의 우선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국세,가산금에 우선한다. 이 경우 최종3월분 임금등은 근로기준법 제3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공익비용을 제외한 다른 채권보다 우선 변제된다. 그러나 기타 임금채권은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는 우선하지 못하나, 국세.일반채권보다는 우선한다. 다만, 국세가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는 경우에는 국세→담보된채권→기타임금채권의 순서로 우선변제된다. 4. 담보채권의 우선 국세의 법정기일전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을 설정한 재산을 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 중에서 국세ㆍ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담보가 설정된 채권은 국세와 가산금에 우선한다. 법정기일이란 담보권자가 조세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시기로서 ① 부가가치세ㆍ법인세ㆍ소득세 등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 ②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을 말한다. 다만, 상속세ㆍ증여세ㆍ재평가세등 당해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담보채권에 우선한다. 5. 사례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 및 임금채권과 국세등 다른 채권과의 우선순위에 관한사례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1. 압유재산에 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국세의 법정기일(이하 ‘법정기일“ 이라 한다) 전에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있는 경우 (91. 3. 27개정) (1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 최종 3월분의 임금과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91. 3. 27개정) (2순위)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3순위) 최종 3개월 이외의 임금 및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91. 3. 27개정) (4순위) 국세 (5순위) 일반채권 2. 압류재산에 국세의 법정기일 이후에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있는 경우 (91. 3. 27개정) (1순위) 賃借人의 보증금 중 일정액, 최종 3월분의 임금과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91. 3. 27개정) (2순위) 국세 (3순위)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4순위) 최종 3월분 이외의 임금 및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91. 3. 27개정) (5순위) 일반채권 3. 압류재산에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없는 경우 (1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 최종 3월분의 임금과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91. 3. 27개정) (2순위) 최종 3월분 이외의 임금 및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91. 3. 27개정) (3순위) 국세 (4순위) 일반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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