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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2000-7)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 잘 챙겨야 절세할 수 있다. | 박상근 | 04.08.05 | |
수입과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를 잘 챙겨야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는 사실은 여러번 강조해 드린바 있습니다.
우리 세법은 경비지출의 투명성과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과표 양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접대비의 신용카드사용의무, 물품구입시 투명증빙서류의 수취보완 의무 등의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 접대비지출시 신용카드사용의무 ’99년부터 건당 5만원이상의 접대비지출시 이른바 투명증명서류인 신용카드매출전표(백화점카드, 직불카드 포함),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으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투명증빙서류 수취보관 의무 ∘ 개인사업자나 법인은 접대비이외의 모든 비용, 예컨데 물품구입대금, 복리후생비 등의 경우에도 다른 사업자로부터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할 때에는 반드시 투명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 사업자로부터 거래건당 10만원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시 투명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받지 않고 영수증(종전 간이세금계산서)을 받았을 경우에는 비용으로는 인정되나 2000. 1. 1이후 거래분부터 거래금액의 10%의 해당하는 증빙불비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모품 2,000,000원을 매입하면서 영수증(종전 간이세금계산서를 받았을 경우 200,000원의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 물품구입시 대금지급 증빙서류의 구비 물품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와 입금표를 수취한 경우에도 그 대금을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한 증빙서류가 있어야 물품구입 사실이 인정됩니다. 지급증빙서류는 지급어음, 당좌수표, 온라인송금표 등 금융거래에 대한 증빙서류입니다. 물품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와 입금표만 있고 대금지급에 관한 위의 증빙서류가 없으면 구입사실이 인정되지 않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물품구입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 소득세 및 법인세 비용계산 부인. 법인의 경우 대표자 인정상여처분 등 관련 세금과 가산세가 함께 추징됩니다. 추징되는 세금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구입사실이 인정되지 않은 금액의 60%정도이고 법인의 경우는 구입사실이 인정되지 않은 금액의 80%정도의 무거운 세부담이 따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세금계산서와 입금표를 받고 매입한 금액 중 10,000,000원이 대금지급에 대한 증거서류가 없어 구입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개인사업자는 약 6,000,000원, 법인사업자는 약 8,000,000원의 세금이 추징되므로 대금지급에 관한 금융자료구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용카드사용에 대한 혜택 근로소득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연간 급여액의 10%초과시 그 초과금액의 10%(연간300만원한도)를 근로소득 과세표준계산시 공제하며,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발행금액의 2%(연간500만원한도)를 부가가치세에서 세액공제하고, 매월 신용카드 영수증을 추첨하여 최고 1억원의 상금을 주는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도를 2000년1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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