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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2000-6) 2000. 7. 1부터 달라지는 부가가치세 과세제도 | 박상근 | 04.08.05 | |
오는 7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가 폐지되고 작년 연매출액 4천 8백만원을 기준으로 그 미만 사업자는 간이과세자, 이상인 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의 범위는 종전 과세특례자의 범위로 축소되며, 종전 간이과세 범위의 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 흡수됩니다. 그러나 지난해 매출액이 4천 8백만원에 미달하더라도 ① 종전에 과세특례나 간이과세를 포기해 현재 간이과세나 일반과세를 적용 받고 있는 사업자, ② 제조·도매업, 변호사·세무사를 비롯한 전문직사업자 등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③ 국세청장이 정하는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일반과세자 입니다. 7월 1일부터 과세유형이 바뀌더라도 오는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게 되는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과세유형이 변경되기전의 사업실적을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전 과세유형에 의해 신고해야 합니다. 현재 과세특례자는 매출액의 2%에 해당하는 세액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왔으나 간이과세자로 바뀌면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세율(10%)을 곱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업종별로 20%, 30%, 40%의 3단계로 되어 있으며, 종전에 2%의 세율을 적용받던 과세특례자들이 간이과세자로 전환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초기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2000년 2기에는 모든 업종에 대하여 20%를 적용하고 업종별로 다음 표와 같이 3년 6개월에 걸쳐 점진적으로 상향적용 합니다. - 제조업, 소매업, 전기·가스·수도업 2000년 : 2% 2001년 : 2% 2002년 : 2% 2003년 : 2% 2004년 이후 : 2% - 건설업·부동산임대업·기타 서비스업, 농수임어업 2000년 : 2% 2001년 : 2.25% 2002년 : 2.5% 2003년 : 2.75% 2004년 이후 : 3% - 음식업, 숙박업 운수·창고·통신업 2000년 : 2% 2001년 : 2.5% 2002년 : 3% 2003년 : 3.5% 2004년 이후 : 4% 예를 들어 매출액이 6개월에 1억원인 건설업·부동산임대업·기타서비스업·농수임어업인 사업자는 2000년 2기(2000. 7. 1~12. 31)에는 부가가치세 2,000,000원(1억원 × 2%)을 납부하여야 하고, 2001년 1기(2001. 1. 1~6. 30)에는 부가가치세 2,250,000(1억원 × 2.25%)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매출액 ×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 × 세율(10%)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던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매출세액(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에서 매입세액(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할 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거래상대방에게 납부한 부가가치세)을 차감한 세액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주고 받아야만 부가가치세 부담에 있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과세제도의 변경으로 발생할 수 있는 초기단계의 일시적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각종 경감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이를 잘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내용은 신용카드 매출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종전 1%에서 2%로 상향조정했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액의 2%를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토록 하고 공제한도도 연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공제액 = 신용카드 매출액 × 2%)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했습니다. 종전에는 간이과세자나 과세특례자가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 제출하는 경우 과세특례자는 매입세액의 20%를, 간이과세자는 업종에 따라 20% 또는 30%를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았으나 올 7월 1일부터는 매입세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연차별로 적용되는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공제액 =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이에따라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40%인 업종은 향후 매입세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음식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확대합니다. 음식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를 신설하고, 음식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에 대하여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3/103에서 5/105로 상향 조정하여 음식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나 일반과세자가 농·축·수·임산물을 구입하면서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영수증을 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는 경우 구입액의 5/10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공제액 = 농축수임산물 구입액 × 5/105)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사업자에 대한 납부세액을 경감합니다. 올 7월 1일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사업자로서 작년 매출액이 1억 5천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2000년 2기에 납부할 세액에서 20%를 경감해 주고 2001년(1기, 2기)에는 10%를 경감해줍니다.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사업자의 재고품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합니다. 올 7월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업종에 따라 2000년 1기 매출액의 10% 또는 5%를 재고금액으로 인정하여 동 재고금액에 일정한 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2000년 2기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해줍니다. 매출액의 10%를 재고금액으로 인정하는 업종은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업, 소매업 등이며, 매출액의 5%를 재고금액으로 인정하는 업종은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서비스업, 농임어업, 음식점업, 숙박업, 운수·창고·통신업 등입니다. 여기서 재고매입세액을 공제해 주는 이유는 일반과세 전환 당시 보유한 재고품은 간이과세자(또는 과세특례자)일 때 매입한 것으로 매입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했음에도 당시 제고품의 매출시에는 일반과세자 세율 10%로 과세되는데 따른 일반과세자와 형평문제를 조정하고 일반과세 전환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완화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과세유형이 변경되더라도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방법은 종전과 같이 1년에 2회 확정신고, 2회 예정고지 합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는 6개월 과세기간 단위로 제1기분은 7월 1일부터 25일까지, 제2기분은 다음해 1월 1일부터 25일에 당해 과세기간의 사업실적을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납부는 각 과세기간 중간에 1회씩(매년 4월, 10월) 관할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를 고지하면 그 금액을 납부합니다. 99년까지는 각 과세기간 중간에 3개월분의 사업실적을 신고·납부하는 예정신고 제도를 운영한 바 있으나 2000년부터 모든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예정신고·납부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예정신고가 폐지되기 때문에 확정신고시는 과세기간 전체의 사업실적을 신고하고 납부할 세액에서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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