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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2000-4) 부동산구입시 납부해야 할 세금 | 박상근 | 04.08.05 | |
먼저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납부해야할 세금을 살펴보면 등록세, 취득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가 있으며 예외적으로 취득자금 중 증여받은 금액이 있을 경우에 부담해야할 증여세가 있다.
등록세는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 등기신청서류에 납부서를 첨부하여야 하므로 등기를 신청할 때에 납부하여야 한다.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자가 신고한 실제 취득가액이나 검인계약서에 의하여 과세할 때에는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으로한다. 다만 검인계약서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이 과세시가표준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에 미달될 경우에는 과세시가표준에 의해 산출된 세액으로 한다.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할 때의 등록세율은 취득형태에 따라 달리 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매매에 의한 유상취득은 취득가액의 3%, 상속에 의한 취득은 0.8%, 증여에 의한 취득은 1.5%, 소유권보존은 0.8%이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에게 시․도에서 부과하는 세금으로써 과세표준은 등록세와 같으며 세율은 취득방법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2%이다.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30일이내에 부동산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자진신고 납부해야하며 불이행시는 납부할 세액의 20%의 가산세와 함께 고지하게 되므로 불리하다. 이와같이 등록세와 취득세는 등기신청서류에 반드시 첨부되는 검인계약서상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과세되므로 부동산의 취득시에는 검인계약서 작성에 신중을 기해야한다. 교육세는 등록세의 20%,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의 10%를 각각 납부해야 한다. 그리고 주택취득자금 출처조사는 주소지세무서에서 주택의 취득에 들어간 돈의 출처를 확인하여 증여세 과세자료로 활용하는 절차로서 취득자금중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증여금액에 따라 10%~40%의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취득시에는 주택채권을 매입해야하는데, 매입할 채권금액은 건물의 경우 취득하는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의 0.2%~0.7%이고, 토지의 경우 과세시가표준액의 2.5%~5%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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