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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2000-3) 벤처기업의 기준ㆍ확인절차 및 혜택 | 박상근 | 04.08.05 | |
벤처기업의 기준
① 공통기준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주1] ② 벤처캐피탈투자기업 : 창업 후 7년이내인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및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주식인수합계가 자본금의 10%이상이거나 투자합계(주식,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가 자본금의 20%이상인 기업 ③ 연구개발투자기업 : 연구개발비가 총매출액의 5%이상인 기업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TEL : 2185-8833)에 신고된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는 제외)를 통해 지출된 비용에 한함, 직전 사업년도금액 기준 ④ 특허기술개발기업 :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을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50%이상이거나 동 제품의 수출액이 총매출액의 25%이상인 기업 등, 직전 사업년도금액 기준 ⑤ 신기술개발기업 : 13개 신기술개발사업[주2]에 의하여 생산한 제품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50%이상이거나 동 제품의 수출액이 총매출액의 25%이상인 기업 등, 직전 사업년도금액 기준 ⑥사업성이 우수한 기업 : 특허기술개발기업 및 신기술개발기업의 산정비율에 미달하는 기업은 벤처기업평가기관[주3] 의 평가를 받아 사업성이 우수한 경우 벤처기업 확인 가능 [주1]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이란 -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주업으로 해야하는데 중소기업 해당사업은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물류산업, 여객운송업 포함, 지입료 사업은 제외), 도매업, 소매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관련업, 부가통신업,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수질환경보존법에 의한 폐수처리업이며, - 상시사용 종업원수(직전연도 매월말 종업원수 ÷ 해당월수)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기준(의약품제조업의 경우 300인이하, 통신공사업의 경우 100인이하 등)이내이며 - 당해연도의 자산총액(직전연도말 장부가액)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의 기준(음식료품 제조업의 경우 500억원이하 등)이내일 것 [주2] 신기술개발사업이란 (가).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자본재시제품개발사업, 에너지기술개발사업, 대체에너지기술개발사업, 첨단기술제품개발사업, 청정생산기술개발사업,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대상인 고도기술사업(산업자원부) (나). 우수신기술인증사업(NI), 기계류ㆍ부품ㆍ소재의 품질인증사업(EM)(기술표준원) (다). 기술혁신개발사업(중기청) (라). 전기통신기술개발사업, 정보통신기술개발사업, 우수신기술사업, 소프트웨어개발사업,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사업(정보통신부) (마). 국산신기술 제품개발 이용사업, 신기술이용사업(KT), 특정연구개발사업, 중점연구개발사업, 원자력연구개발사업, 기초과학연구사업(과학기술부) (바). 영상ㆍ음반ㆍ비디오물ㆍ게임물산업 또는 관광산업중 창작신기술 또는 신기법을 이용하거나 지식집약도가 높은 사업(문화관광부) (사). 환경기술연구개발사업(환경부) (아). 건설신기술이용사업(건설교통부) (자). 농림수산특정연구사업(농림부, 해양수산부) [주3] 벤처기업평가기관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평가원, 한국벤처연구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정보통신연구진흥원 벤처기업 확인절차 1. 벤처기업관련 증명서 발급신청 주관처 : 대상기업 대상처 : 증명서 발급기관 2. 벤처기업관련 증명서 발급 주관처 : 증명서 발급기관 대상처 : 대상기업 기간 : 신청 후 3~15일 이내 3. 벤처기업확인서 발급신청 주관처 : 대상기업 대상처 : 지방중소기업청 4. 벤처기업확인서 발급 주관처 : 지방중소기업청 대상처 : 대상기업 기간 : 신청 후 15일 이내 ※ 사유별 증명서 발급기관 - 벤처캐피탈투자기업 : 투자한 벤처캐피탈(투자실적 증명) - 연구개발투자기업 :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총매출액 및 연구개발투자비 증명) - 특허기술개발기업 : 특허청(특허기술 증명)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총매출액 및 특허기술 제품의 매출액(수출액) 증명) - 신기술개발기업 : 주관중앙행정기관(신기술사업 증명)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총매출액 및 특허기술 제품의 매출액(수출액) 증명) 벤처기업에 대한 혜택 - 코스닥시장 등록 용이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자본금, 자본잠식, 부채비율 등 재무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매매거래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주식분산, 명의개서 대행계약 등)만 적용 -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우선적 신용보증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벤처기업에 대한 우선적 신용보증 - 주식매입선택권에 대한 조세특례 종업원 등이 부여받은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하여 얻는 이익(주식매입가액 기준 연간 3천만원 까지)은 근로소득ㆍ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지 않음 - 기타 자금, 신용보증, 기업입지, 기술개발, 고급인력, 판로 등에 대한 지원 - 벤처기업에 출자한 주식 또는 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ㆍ소득세비과세, 벤처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등 벤처기업투자자에 대한 혜택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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