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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무 정 보 (1994 - 11) 집 한채 살때 세금 얼마나 | 박상근 | 04.07.11 | |
집 한채를 마련하고자 할 때 과연 어떤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
납세자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궁금하고 걱정이 될 것이다. 이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고자 한다. 먼저 납부해야 할 세금의 종류를 살펴보면 등록세와 취득세,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그리고 불분명한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 부담이 있다. 1. 등록세와 취득세 가. 등록세 등록세는 부동산, 자동차, 법인 등의 등록세 과세대상을 등기, 등록할 때 등록세 영수필 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하므로 등기, 등록과 함께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실제 취득가액이나 개인간의 부동산 거래시에 작성된 검인계약서에 의해 산출한 등록세액의 30%를 경감한다. 단, 30%를 경감하여 산출된 세액이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으로 한다. 부동산 등록시 세율은 취득방법에 따라 매매와 교환은 취득가액의 3%, 증여는 1.5%, 신축과 상속은 0.8%이다. 나. 취득세 취득세는 상속에 의한 취득을 제외하고 부동산 등을 취득한 사람에게 시ㆍ도에서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의 시ㆍ군ㆍ구청에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취득세를 기한내에 신고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시ㆍ군ㆍ구청에서는 납부할 세액의 20%의 가산세를 부과하여 고지하게 되므로 반드시 기한내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취득세의 과세표준 계산은 설명한 등록세와 같으며 세율은 2%이고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등 사치성재산은 15%이다. 2.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교육세는 등록세의 20%를 납부해야 하며 농어촌특별세는 상속을 제외한 모든 취득에 대해 취득세의 10%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출처 불분명한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 주택취득자금 출처조사는 취득한 사람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그 취득에 들어간 돈의 출처를 확인해 증여세의 과세자료로 활용하는 절차로 취득자금 중 그 출처가 입증되지 아니한 때에는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5 - 55%의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한다. 자금의 출처로 인정되는 금액은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 신고 또는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이다. 그런데 국세청은 모든 재산 취득자에게 자금출처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특히 취득재산이 주택인 경우에는 국민들이 주택 한채 정도는 손쉽고 편안한 마음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취득가액이 일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재산취득에 대하여 특별히 증여의 혐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금출처를 묻지 않기로 하는 사무처리규정(훈령)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재산취득의 크기와 취득한 사람의 신분 즉, 세대주이거나 나이에 따라 조사 면제기준에 차이를 두고 있는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취득자금 출처조사 면제기준 * 1) 세대주인 경우 가. 30세 이상 - 주택 : 2억원 미만, 주택이외 : 5천만원 미만 나. 40세 이상 - 주택 : 4억원 미만, 주택이외 : 1억원 미만 2) 세대주가 아닌 경우 가. 30세 이상 - 주택 : 1억원 미만, 주택이외 : 5천만원 미만 나. 40세 이상 - 주택 ; 2억원 미만, 주택이외 : 1억원 미만 3) 30세 미만인자 주택 : 5천만원 미만 , 주택이외 : 3천만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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