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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2000-2)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 잘 챙겨야 절세할 수 있다. | 박상근 | 04.08.05 | |
수입과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를 잘 챙겨야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는 사실은 여러번 강조해 드린바 있습니다.
우리 세법은 경비지출의 투명성과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과표 양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접대비의 신용카드사용의무, 물품구입시 투명증빙서류의 수취보완 의무 등의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 접대비지출시 신용카드사용의무 ’99년부터 5만원이상의 접대비지출시 이른바 투명증명서류인 신용카드매출전표(백화점카드, 직불카드 포함),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으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투명증빙서류 수취보관 의무 ◦ 개인사업자나 법인은 접대비이외의 모든 비용, 예컨데 물품구입대금, 복리후생비의 경우에도 다른 사업자로부터 거래건당 10만원이상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할 때에는 반드시 투명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 사업자로부터 거래건당 10만원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시 투명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받지 않고 영수증(종전 간이세금계산서)을 받았을 경우에는 비용으로는 인정되나 2000. 1. 1이후 거래분부터 거래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증빙불비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모품 2,000,000원을 매입하면서 영수증(종전 간이세금계산서)을 받았을 경우 200,000원의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 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의무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는 10만원 이상거래를 포함해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영수증(종전 간이세금계산서)수취명세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다음연도 5월 31일)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미제출한 거래금액 또는 제출한 것중 불분명한 거래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반면 법인의 경우는 이러한 명세서 제출의무가 없습니다. ▣ 가산세부과 제외 사업자 복식부기의부자가 아닌 다음의 간편장부대상자에 대하여는 증빙불비가산세 및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①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②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 농업·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 포함),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기타 ㉡ 및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 3억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 수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1억 5천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 7천 5백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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