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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2000-1) 2000.1.1부터 달라지는 세법 | 박상근 | 04.08.05 | |
Ⅰ. 양도소득세법
1. 신고납부제도로의 전환(소득세법 §114) 양도소득세 부과방식이 정부조사결정방식에서 납세자신고납세방식으로 전환된다. 부동산매매계약 후 잔금을 받기전에 양도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내용대로 확정되고 구체적으로 신고내용에 오류·탈루가 있는 때에만 정부가 경정결정할 수 있다. 2. 부동산양도신고 대상보완(소득세법 시행령 §224 ②,⑨) 양도자가 3년이상 보유한 주택은 양도신고대상에서 제외하나 고급주택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을 신고대상에 추가하였다. 사전 양도신고대상이 되는 고급주택은 ① 단독주택으로서 주택 연면적이 80평이상 또는 부수토지 연적이 150평이상인 주택, ② 공동주택으로서 전용면적 50평이상인 주택이다. 다만, 읍·면지역 소재 주택은 위 면적기준 및 양도가액 6억원이상에 모두 해당되어야 사전 양도신고대상이 된다. 그리고 상속한 농지의 경우 피상속인이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여 8년이상 보유농지도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3. 골프회원권의 실가 과세전환(소득세법 시행령 §96 ②) 콘토미니엄 등 특정시설물의 이용권, 골프회원권에 대하여 국세청이 고시한 기준시가 과세에서 실지거래가액 과세원칙으로 전환된다. 4. 1세대 1주택 특례제도개선(소득세법 시행령 §155 ④,⑤)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치거나 혼인으로 인하여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2주택이 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양도하는 주택이 3년이상 보유요건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5. 고급주택 양도소득세 실가신고(소득세법 §97 ②) 부동산 양도신고시 고급주택은 취득자의 인감증명서 첨부하여 확인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금액은 추후 취득자가 양도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한다. 6. 납부불성실가산세(소득세법 §115)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미달납부세액의 10%에서 미달납부세액 × (확정신고납부기한 다음날로부터 자진납부 또는 고지일 전일까지 일수) × 1일 0.05%(연 18.25%)로 개정되었다. Ⅱ. 상속·증여세법 1. 상속세 및 증여세율 인상(상속세 및 증여세법 §26. 56) 상속세과세표준 50억원 초과금액에 대한 세율이 45%에서 50%로 인상된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율은 최저세율이 10%이고 최고세율은 50%이다. 2.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세척 기간연장(국세기본법 §26의 2) 현재 정부가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신고한 경우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0년, 무신고·허위신고 등은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5년이다. 올해부터는 명의신탁·차명거래 등을 통한 부정한 방법의 조세포탈로서 탈루재산가액이 50억원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였다. Ⅲ. 부가가치세법 1. 과세특례제도폐지 및 간이과세자 관련 규정 개정 (1) 개정전 과세특례자(연간 매출액 4천 8백만원미만)는 2000. 7. 1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되고 세액계산시 적용되는 부가가치율은 급격한 세부담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상향조정된다. (2) 개정전 간이과세자(연간 매출액 4천 8백만원이상 1억 5천만원미만)는 2000. 7. 1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고 세부담증가를 완화하기 위하여 2000년은 납부부세액의 20%, 2001년에는 납부세액의 10%를 세액공제한다. 2. 신용카드 사용확대를 위한 규정 개선 (1)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율을 1%에서 2%로 확대하고 공제한도액을 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하며 공제대상사업자를 법인을 제외한 모든 개인사업자로 확대하였다. (2)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추첨을 통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신용카드영수증 복권제도를 시행한다. 3. 부가가치세신고 관련 규정개선 (1) 예정고지대상자가 전 개인사업자로 확대된다. (2) 2000. 7. 1부터 간이과세자도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4. 매입세액공제요건 완화 (1) 사업개시 후 등록한 자에 한하여 등록일전 20일이내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었으나 사업개시 전 등록한자도 공제가능하다. (2) 공급시기이후에 교부된 세금계산서라도 동일 과세기간내에 교부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하되 가산세를 부과한다. Ⅳ. 소득세법 1. 증빙불비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아래의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사업자)가 사업자로부터 거래건당 금액이 10만원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정규영수증. 즉, 계산서(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가맹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를 교부받아야 한다.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아니하고 영수증(종전 간이세금계산서)등을 수취하게 되면 영수증 등 수취금액의 10%가 증빙불비가산세로 부과된다. ※ 간편장부 대상자에 대하여는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데. 간편장부 대상자는 ①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②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 농업·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 포함),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기타 ㉡및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 3억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 수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1억 5천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 7천 5백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이다. 2. 영수증 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가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영수증수취명세서를 미제출하거나 제출한 영수증 명세서상 불명금액이 있는 경우 미제출(불명)지급금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3. 무기장가산세 사업자가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기장한 경우 소득세산출세액 × 무(미달)기장 소득금액 / 전체소득금액 × 1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다만, 직전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및 산림소득의 총수입금액 합계액이 4천 8백만원(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도급의 경우는 1천 2백만원)에 미달하는 소규모사업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비과세임대소득 임대소득이 과세 또는 비과세되는 임대주택의 범위는 ① 1주택 보유자의 주택(배우자 소유주택포함)은 비과세, ② 2주택보유의 경우는 2주택 모두 전용면적 25.7평(단독주택은 건평 35평)을 초과하는 경우만 과세, ③ 3주택이상 보유의 경우는 평수에 관계없이 모두 과세, ④ 고급주택도 보유수와 관계없이 과세된다. 농어촌 소재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농어촌이외의 지역 소재주택을 기준으로 과세·비과세여부를 판단한다. 5. 금융소득종합과세 재실시 2001. 1. 1이후 발생금융소득분부터 부부합산금융소득(이자·배당)이 4,000만원초과시 그 초과금액을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10%~40%)을 적용하여 중과세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실시된다. 6. 원천징수세율 조정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이 2000. 1. 1이후 발생소득분부터 24.2%(주민세 포함)에서 22%(주민세 포함)로 인하되고, 2000. 1. 1이후 발생소득분부터는 16.5%(주민세 포함)로 인하된다. Ⅴ. 법인세법 1. 기밀비 제도폐지 접대비한도액의 10%범위내에서 기밀비를 인정하였으나 2000. 1. 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기밀비제도가 폐지된다.(소득세법 공통) 2. 접대비한도액 축소 개정전 접대비한도액은 기본금액 1천 2백만원에 수입금액이 100억원이하 : 0.3%, 100억원~500억원 : 0.15%, 500억원초과 : 0.04%을 합한 금액이었으나 기본금액 : 1천 2백만원에 수입금액이 100억원이하 : 0.2%, 100억원~500억원 : 0.1%, 500억원초과 : 0.03%을 합한금액으로 축소된다. 3. 개인신용카드로 회사접대비 처리 (1) 2001. 1. 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명의 신용카드 지출분에 한하여 접대비로 손비계상할 수 있다. (2) 개인신용카드로 접대비외 회사의 일반비용처리는 제한규정 없으므로 2000년, 2001년 모두 개인신용카드로 사용해도 무방하다. 법인카드. 개인카드의 2001년부터 차별대우규정은 접대비에만 적용된다. Ⅵ. 조세특례제한법 1. 성과배분 상여금제도 도입 2000. 1. 1이후 지급분부터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의 일부를 성과급으로 지급시 손비로 인정된다. 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중산층 및 서민층주택의 전세값 안정을 도모함과 아울러 침체된 주택경기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99. 8. 20부터 2001. 12. 31까지 사이에 신축되는 국민주택을 취득하여 5년간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한다. Ⅶ. 국세기본법 1. 국세불복절차의 개선 개정전에는 국세불복절차의 경우 심사청구 → 심판청구 → 행정소송의 절차를 차례대로 이행해야 했으나, 2000. 1. 1이후 불복제기분부터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중에서 선택적으로 불복제기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국세신고·납부절차의 개선 기한 후 신고제도의 도입으로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은 자도 세무서장의 납세고지전까지 신고·납부가 가능하며, 2000. 7. 1부터는 전자신고제도의 도입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를 우편 또는 세무서에 직접 신고 할 필요없이 정보처리장치에 의한 전자신고가 가능하다. Ⅷ. 지방세 등 1. 소득할 주민세신고·납부 2000. 1. 1부터 소득세액에 대하여 10%의 세율을 적용받는 주민세(소득세할)는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은 주민세중 원천징수분을 제외한 신고·납부분 및 부과고지분을 국세인 소득세를 신고·납부받거나 부과고지할 때에 소득세할 주민세도 함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 해야한다. 2. 주행세 신설 교통세액의 3.2%를 세원으로 하는 주행세가 신설된다. 이에따라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제조 및 수입업자(정유사)는 소재지 관할자치단체에 주행세를 신고하고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납부서에 의해 시. 군. 금고에 납부해야 한다. 3. 자동차세 일할계산방법 도입 매각 등으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을 하는 사람이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 일할계산신청을 할 경우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부과하도록 개정되었다. 그러나 일할계산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는 당해 기분의 자동차세중 양도인이 소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가 양수인에게 그대로 승계된다. 4. 개발부담금의 재부과 2000. 1. 1이후 인가 등을 받은 개발사업에 개발부담금이 부과되고 부담금이 개발이익의 25%(종전 50%)로 인하된다. IMF관리체제가 시행된 후 기업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98. 9. 18 부터 99. 12. 31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해주었던 개발부담금이 다시 부과되는 것이다. 개발부담금은 도시지역에서 300평이상, 비도시지역에서 500평이상의 택지나 공단유통단지 등 20종류의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생긴 토지개발이익중 개발비용 등을 제외한 나머지에 부과된다. 5. 산재보험적용확대 현재 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산재보험이 2000. 7. 1부터 1인이상 전 사업장으로 확대적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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