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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의 절세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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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1999-12) 세법개정사항안내 박상근 04.08.05
1. 물품을 구입한 금액 또는 수수료 지급금액이 거래건당 10만원이상인 것에 대해서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받아야 합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 수취대상 거래에 대해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1999년 거래분은 별다른 불이익이 없었으나 2000년 1월 1일 거래분부터 영수증(종전 간이세금계산서)을 수취하게 되면 지급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2. ’99년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는 내용입니다만 1회 접대비지출액이 5만원이상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신용카드로 결재하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받아야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영수증(종전 간이세금계산서)으로 받은 경우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따라서 내년부터 지출금액을 비용으로 인정받거나 지출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나 카드영수증을 더욱 철저히 챙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