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
---|---|---|---|
세무정보(1999-10) 근로소득연말정산 준비 이렇게 | 박상근 | 04.08.05 | |
연말정산시에 근로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을 알아본다.
우선 은행에서 판매하는 상품 중 주택관련 상품으로 청약저축이나 청약부금,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은 연간 총불입금액의 40%까지, 최고 18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특히 이 상품들은 가입 후 대출 받았을 때에는 대출금상환금액까지 포함해 공제 받을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연금관련상품 중 개인연금신탁과 개인연금투자신탁, 개인연금보험과 국민연금은 연간불입액의 40%까지, 최고 72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를 잘 이용하면 근로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 우선 올해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의 10%, 최고 100만원까지 근로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는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의 10%, 최고 3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보험상품 중 자동차보험 등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연간 7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활성화 차원에서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에 출자, 벤처기업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 벤처기업육성조합에 출자,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했을 때, 연간 출자 또는 투자금액의 20%(’99. 8. 31이후 출자 또는 투자금액은 30%), 최고 연간 소득금액의 70%까지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
- 이전글거주용 1주택 양도 시 임대주택이 주택 수 에서 제외되기 위한 요건 18.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