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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1999-9)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제도 | 박상근 | 04.08.05 | |
정부는 퇴직자금 등 소규모 여유자금의 임대사업 참여를 유도하여 중산ㆍ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내년부터 2호이상 임대주택 100% 감면제도를 신설하고 현행의 5호이상 임대주택 감면제도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거안정대책을 ’99. 8. 20 발표했다.
아래에 그 내용을 요약한다. 1. 세액이 감면되는 임대주택의 요건 ▹ 5호이상 임대주택 감면제도는 현행 유지 ◦ 1986. 1. 1부터 2000년말까지 건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 12. 31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 1. 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을 5호이상 취득ㆍ임대 후 동 주택을 양도한 경우 임대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양도소득세 감면한다. - 5년이상 임대 : 50% - 10년이상 임대 : 100% -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등록한 임대주택(신축주택 및 1995년이후 취득한 미분양주택) : 5년이상 임대 100% ▹ 2호이상 임대주택 100% 감면제도 내년부터 신설 ◦ 감면요건 - 1999. 8. 20~2000. 12. 31기간 중 신축된 국민주택일 것 * 1999. 8. 20(건교부 주거 안정대책 발표일) - 위 기간중 1호이상 신규 취득하여 - 2호이상의 임대주택을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등록하고 - 5년이상 임대할 것 ◦ 감면대상 : 신규 취득주택 2. 5호이상 임대주택 감면제도 해설 ▹매입시 혜택 전용면적 18평이하 주택을 신축하거나 분양받아 임대주택사업을 하면 취득ㆍ등록세(부가세 포함)가 전액 면제되고 18평초과 25.7평이하는 25% 감면된다. 다만, 취득세와 등록세는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축하거나 최초로 승계취득(신규분양 포함)했을 때만 감면혜택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구분등기할 때도 임대주택사업자는 세금감면혜택을 받는다. ▹보유시 혜택 전용면적 18평이하 주택으로 임대주택사업을 하면 재산세를 50% 깎아준다. 주택에 딸린 땅에 대한 종합토지세도 합산과세되지 않고 0.3%의 분리과세 세율이 적용된다. 또 임대사업자에겐 간주임대료(임대보증금에 은행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한 금액)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임대보증금만 받고 세를 놓는 경우는 소득세부담이 전혀 없다. ▹양도시 혜택 ◦ 면제대상 주택의 조건은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국민주택으로서 1986. 1. 1부터 2.000. 12. 31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주택 또는 1985. 12. 31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 1. 1 현재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여야 하며 ◦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의 50%가 감면되고, 10년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전액 면제되며 ◦ 다만,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 주택 중 5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동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함)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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