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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1999-8) 근로소득세 얼마나 줄어드나 | 박상근 | 04.08.05 | |
정부는 중산. 서민층 보호차원에서 근로소득자들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신용카드사용 공제제도를 신설하는 등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99. 9. 1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그 내용은 ① 현행 근로소득공제율이 급여액 500만원이하는 500만원공제, 500만원초과는 500만원 +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공제이나, 개정 근로소득공제율은 급여액 500만원이하는 500만원공제, 500만원초과 1,500만원이하는 500만원 +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공제, 1,500만원초과는 900만원 + 1,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공제로서 공제율이 인상되고, 공제한도액도 연 9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인상되며, ② 의료비 공제한도액은 연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보험료 공제한도액은 연간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주택구입대출금 원리금상환 공제한도액은 연72만원에서 180만원으로 각각 인상되며, ③ 유치원아 또는 영유아교육비 공제한도액이 1인당 연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되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의 범위가 넓어지며, ④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한 신용카드사용공제 제도가 신설된다. 첫째, 신용카드공제는 신용카드사용액이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할 때 그 초과분의 10%를 과세대상 급여액에서 공제해주며,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공제받을 수 있는 카드사용액은 물품구입이나 서비스를 제공받고 카드로 대금을 결재한 경우이며 현금서비스를 받은 금액은 제외된다. 올해의 경우 9~11월 3개월 사용분에 대해 적용되며, 이 기간중 신용카드사용액이 3개월 급여액의 10%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받게 되고, 연 3백만원이 아니라 1백만원까지만 공제된다. 정부는 각 신용카드 회사로 하여금 연말에 고객들에게 연말정산용 신용카드 사용명세서를 보내게 할 방침이므로 이 명세서에 의하여 직장에 신용카드사용 공제신청을 하면된다. 둘째, 사설학원 유치부에 자녀를 보내는 봉급생활자들은 올해 연말정산때부터 1백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관심의 대상은 사설학원 유치부의 범위인데, 재경부는 곧 마련할 시행령에서 사설학원 유치부의 범위에 보육기능을 담당하는 모든 사설학원을 포함시킬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유아보육비용에 대한 교육비 공제대상을 유치원처럼 보육기능이 있는 학원만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하루에 1~2시간씩 짧은시간내에 미술. 음악. 웅변. 컴퓨터 등을 가르치는 일반학원도 포함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근로자들은 당장 9월부터 세금을 덜 내게된다. 지난 1~8월분 급여액에 대하여 개정된 소득공제액에 의하여 계산된 간이세액과 이미 납부한 간이세액의 차이금액을 9월분 납부할 근로소득세액에서 우선 공제하고 그래도 남은 금액이 있으면 10월분이후 납부할 근로소득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된 소득공제액을 기준으로 한 간이세액표는 9월중에 배포할 예정으로 있다. ■(사례) 연봉 2천 4백만원을 받는 회사원 A씨의 경우■ 月給이 2백만원. 부인과 네살, 여섯살짜리 子女가 있다. 그는 올 1年間 의료 및 고용보험료를 50만원 내고 자동차보험 등 각종 보험료에 90만원을 支出했다. 또 두 子女의 유치원교육비로 2백 40만원을 使用하고 住宅購入을 위해 빌린 대출원리금 상환에 5백만원을 썼다. 신용카드를 利用해 각종 生活費로 6백만원을 支出했다. 우선 A씨는 모든 勤勞者에게 適用되는 근로소득공제로 9백 90만원 (5백만원 + 4백만원<1천만원의 40%> + 90만원<9백만원의 10%>)을 공제받는다. 控除限度가 9백만원에서 1천 2백만원으로 擴大되고 控除率도 높아졌다. 배우자공제 등 인적공제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家族 4人에 대해 1인당 1백만원씩 총 4백만원이다. 醫療 및 고용보험료는 한도없이 全額 공제받을 수 있다. 控除額은 50만원이다. 자동차 및 상해보험 등 보장성 보험료 공제한도가 50만원에서 70만원까지 높아졌다. 따라서 보험료공제 總額은 1백 20만원에 이른다. 교육비공제는 2백만원. 유치원과 아기보육시설 支出費에 대한 控除限度가 이전(70만원)보다 30만원이 늘어났다. 子女 1인당 1백만원씩 모두 2백만원이 과세대상에서 빠진다. 住宅資金공제액은 1백 80만원 공제한도가 72만원에서 1백 80만원으로 늘어났다. 올해 처음으로 適用되는 신용카드 使用額에 대한 稅制惠澤으로 사용대금 6백만원중 연봉의 10%(2백 40만원)를 넘는 경우 초과사용금액 (3백 60만원)의 10%(36만원)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위의 소득공제액을 전부 합치면 1천 9백 26만원에 달한다. 세금경감조치 이전(1천 6백 12만원)보다 3백 14만원이 늘어난 것이다. 그 結果稅額負擔도 47만 7천원에서 26만 1천원으로 줄어든다. 이번 조치로 A씨는 21만원 6천원의 稅金을 덜 낸다는 계산이 나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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