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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1999-7)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세 경감제도 | 박상근 | 04.08.05 | |
1.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 개념
봉급생활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본인의 연간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사용금액의 10%를 과세표준에서 공제(소득공제)하여 근로소득에서 경감 - 소득공제 한도 : 연간 300만원과 연간 총급여액 10%중 적은 금액 ※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허용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총급여액을 한도로 함. <사례 1> 근로소득만 있는「김 신용」의 2000년에 발생한 소득(총급여액)이 4,000만원이고 1999. 12. 1~2000. 11. 30동안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1,500만원이라면 ・공제대상 신용카드 사용금액 = 1,500만원 - 4,000만원 × 10% = 1,100만원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 = 1,100만원 × 10% = 110만원 ・이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10%(400만원)중 적은 금액인 300만원이므로 110만원 전액이 소득공제됨. <사례 2> 2000년에 발생한 근로소득(총급여액)이 1,000만원이고 사업소득이 5,000만원인「박 성실」이 1999. 12. 1~2000. 11. 30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이 3,000만원이라면 ・공제대상 신용카드 사용금액 = 3,000만원 - 1,000만원 × 10% = 2,900만원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 = 2,900만원 × 10% = 290만원 ・이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10%(100만원)중 적은 금액인 100만원이므로 290만원중 100만원만 소득공제 됨 2. 공제대상 기간 ꋪ전년 12월~당해연도 11월 ∘신용카드회사에서 각 개인별로 연간 사용액을 집계ㆍ통보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1월 연말정산에 차질이 없도록 함. ※ 올해 신용카드사용액 소득공제대상 : 8~11월(4개월)간 사용분 ∘이 기간중 급여액의 10%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10% 소득공제 ∘공제한도 : 150만원 - 4개월분이지만 시행 첫해임을 감안하여 연간한도(300만원)의 절반수준으로 함. 3. 공제대상 카드사용자 범위 배우자 및 동거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존속 포함)의 신용카드 사용액 - 다만, 종합과세되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독립적으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자는 제외 4. 공제대상 신용카드의 범위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만 허용 - 백화점계 카드도 포함. - 선불카드 및 외국에서 발행한 신용카드 제외 ※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할부로 재화․용역을 구입하는 경우 구입시점의 사용금액으로 봄. 5.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카드사용액 <적용 제외 원칙> (ⅰ) 중복공제 배제 (ⅱ) 거래상대방 사업자에 대한 과표양성화 효과를 유발하지 아니하는 신용카드 사용은 적용 제외 (ⅲ) 자동이체ㆍ지로 등 기존의 효율적인 금융결제시스템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신용카드 사용은 적용 제외 ① 사업주(법인포함)의 사업관련 비용으로 처리된 금액 ② 외국에서의 신용카드 사용액 ③ 근로소득 특별공제의 대상이 되는 보험료,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 다만, 의료비는 병원의 신용카드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소득공제에 포함 ④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기타 공공기관에 납부하는 제세공과금 <예시> : 국세ㆍ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전화료, TV 시청료 등 6. 신용카드 사용액의 확인방법 및 절차 신용카드 회사가 매년 12월중에 전년 12월~당해연도 11월까지의「소득공제 대상 신용카드사용액」을 고객에게 통보 - 공제대상자는 이를「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서」와 함께 연말정산(매년 1월)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시(매년 5월)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세무서에 증빙으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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