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법 조항 | 제목 | 적용시기 | 내용 |
1. | 소득세법 시행령§ 154①4 | 1세대1주택 거주요건 추가 | 2017.8.3.이후 취득 분부터 |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 시 1세대주택을 적용 받으려는 경우 보유기간 중 2년 거주해야 함 - 양도 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경우도 거주요건 적용함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소득세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는 예외 |
2. | 소득세법 §104⑦ | 양도세 중과, | 2018.4.1.이후 양도 분부터 | ○ 1세대2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1세대2주택자는 ‘누진세율 +10%p’, 3주택 이상자는 ‘누진세율 + 20%p’의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됨 |
3. | 소득세법 §104①4 | 분양권 양도시 중과 | 2018.8.28.이후 양도 분부터 | ○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제외) 양도시 50%의 단일세율 적용 |
4. | 소득세법시행령 §167의3 종부세법시헹령§3 | 신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배제 | 2018.9.14. 이후 취득 분부터 |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임대사업자 등록 시 세제혜택 배제 - 양도세 중과, 종부세 합산, |
5. | 소득세법 시행령§155① | 1세대2주택 중복허용기간 단축 | 상동 | ○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을 취득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해야 1세대1주택 양도로 비과세함(중복보유 허용기간 3년→ 2년으로 단축) |
6. | 조특법§ 97의5 |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세 100%감면 종료 | 2018.12.31.까지 적용 | 준공공임대주택으로 10년 이상 임대하고 양도시 양도세 100% 감면→ 2018.12.31.취득 분까지 - 임대주택 조건 : 85㎡ 이하, 기준시가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
7. | 소득세법 §95② |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인하 | 2019.1.1.이후 양도 분부터 | ○ 장기보유특별공제 연 3% 공제에서 2% 공제 - 3년 이상 4년 미만 장기보유특별공제 10%→ 6% - 10년 이상 30%→15년 이상 30% |
8. | 소득세법 §64의2 | 2000만 원이하 소액 임대소득 비과세에서 과세 전환 | 2019.1.1.이후 발생소득 분부터 | ○ 2000만원 이하 소액임대소득 분리과세 전환 - 표준경비율 60%(미등록 :50%) - 기본공제 400만원(미등록 :200만원) |
9. | 종부세법 §9~§14 종부세법 시행령 §2의4 | 종부세 강화 | 2019.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부세부터 (2019년분 종부세부터) | ○ 최고세율 2.7%로 인상(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3주택 이상자 :3.2%) ○ 공정시장가액 비율 : 현재 80%에서 매년 5% 인상(2019~2022년) ○ 세 부담 상한 :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자 : 150%→200%, 3주택 이상자 : 150%→300% * 주택, 토지 공시가격 현실화 |
10 | 소득세법시행령 §155 제20항~제23항 |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1주택 양도시 비과세 축소 | 2019.2.12.이후 취득 분부터 | ○ 2019.2.12.이후 취득 주택부터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1주택 양도시 비과세를 평생 1회로 제한 - 2019.2.11. 이전 취득분은 종전과 같이 비과세 회수에 제한이 없음 |
11 | 소득세법 §64의 2 소득세법시행령 §167의3② 종부세법시행령§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44, 동법 시행령§55 | 모든 주택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요건에 임대료(임대보증금) 5% 상한율 적용 | 2019.2.12. 이후 임대차 계약을 갱신 하거나 신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 ○ 호수별로 직전 임대료(임대보증금) 대비 5% 상한율 적용 -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임대보증금을 임대료로 전환시 전환율은 5.25%임 - 인상율 5%와, 전환율 5.25%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세제혜택이 배제됨은 물론 과태료 부과됨 - 과태료금액 : 1차 위반: 500만원, 2차 위반: 700만원, 3차 위반 1000만원 - 임대료 상한 위반시 과태료와 의무임대기간(4년 또는 8년) 위반시 과태료 금액을 대폭 인상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음 |
12 | 소득세법 §97의2 ① | 이월과세 대상에 분양권․입주권을 추가 | 2019.2.12.이후 증여 분부터 | ○ 2019.2.12.이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분양권과입주권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 양도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공제 - 기존 토지와 건물, 시설물이용권과 회원권에서 분양권과 입주권이 추가됨 |
13. | 소득세법 §95② |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요건에 2년 거부요건 추가 | 2020.1.1.이후 양도 분부터 | ○1세대1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24~80%)를 적용받으려면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함(2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 요건) - 위 요건 미충족시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 6~30% 적용함 |
14 | 소득세법 시헹령§155⑤ | 1세대1주택 보유기간 기산일을 최종적으로 1주택을 보유한 날부터 기산 | 2012.1.1.이후 양도 분부터 | ○ 다주택 보유상태에서 최종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부터 2년 이상 보유 기간을 기산함 -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양도한 1세대1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보유 기간에서 제외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