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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의 절세가이드

제목 작성자 작성일
정부의 부동산세제 강화 내용과 실무상 유의할 점 박상근세무사 19.04.24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화 목적으로 그동안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세제를 강화해왔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무상 참고하시고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번호

법 조항

제목

적용시기

내용

1.

소득세법

시행령§

154①4

1세대1주택

거주요건 추가

 

2017.8.3.이후

취득 분부터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 시 1세대주택을 적용 받으려는 경우 보유기간 중 2년 거주해야 함

- 양도 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경우도 거주요건 적용함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소득세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는 예외

2.

소득세법

§104⑦

양도세 중과,

2018.4.1.이후

양도 분부터

○ 1세대2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1세대2주택자는 ‘누진세율 +10%p’, 3주택 이상자는 ‘누진세율 + 20%p’의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됨

3.

소득세법

§104①4

분양권 양도시 중과

2018.8.28.이후 양도 분부터

○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제외) 양도시 50%의 단일세율 적용

4.

소득세법시행령

§167의3

종부세법시헹령§3

신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배제

2018.9.14. 이후 취득 분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임대사업자 등록 시 세제혜택 배제

- 양도세 중과, 종부세 합산,

5.

소득세법

시행령§155①

1세대2주택 중복허용기간 단축

상동

○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을 취득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해야 1세대1주택 양도로 비과세함(중복보유 허용기간 3년→ 2년으로 단축)

6.

조특법§

97의5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세 100%감면 종료

2018.12.31.까지 적용

준공공임대주택으로 10년 이상 임대하고 양도시 양도세 100% 감면→ 2018.12.31.취득 분까지

- 임대주택 조건 : 85㎡ 이하, 기준시가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7.

소득세법

§95②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인하

2019.1.1.이후 양도 분부터

○ 장기보유특별공제 연 3% 공제에서 2% 공제

- 3년 이상 4년 미만 장기보유특별공제 10%→ 6%

- 10년 이상 30%→15년 이상 30%

8.

소득세법 §64의2

2000만 원이하 소액 임대소득 비과세에서 과세 전환

2019.1.1.이후 발생소득 분부터

○ 2000만원 이하 소액임대소득 분리과세 전환

- 표준경비율 60%(미등록 :50%)

- 기본공제 400만원(미등록 :200만원)

9.

종부세법

§9~§14

종부세법 시행령

§2의4

종부세 강화

2019.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부세부터

(2019년분 종부세부터)

○ 최고세율 2.7%로 인상(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3주택 이상자 :3.2%)

○ 공정시장가액 비율 : 현재 80%에서 매년 5% 인상(2019~2022년)

○ 세 부담 상한 :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자 : 150%→200%,

3주택 이상자 : 150%→300%

* 주택, 토지 공시가격 현실화

10

소득세법시행령

§155 제20항~제23항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1주택 양도시 비과세 축소

2019.2.12.이후 취득 분부터

○ 2019.2.12.이후 취득 주택부터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1주택 양도시 비과세를 평생 1회로 제한

- 2019.2.11. 이전 취득분은 종전과 같이 비과세 회수에 제한이 없음

11

소득세법

§64의 2

소득세법시행령

§167의3②

종부세법시행령§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44, 동법 시행령§55

모든 주택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요건에 임대료(임대보증금) 5% 상한율 적용

2019.2.12. 이후 임대차 계약을 갱신 하거나 신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 호수별로 직전 임대료(임대보증금) 대비 5% 상한율 적용

-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임대보증금을 임대료로 전환시 전환율은 5.25%임

- 인상율 5%와, 전환율 5.25%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세제혜택이 배제됨은 물론 과태료 부과됨

- 과태료금액 : 1차 위반: 500만원, 2차 위반: 700만원, 3차 위반 1000만원

- 임대료 상한 위반시 과태료와 의무임대기간(4년 또는 8년) 위반시 과태료 금액을 대폭 인상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음

12

소득세법

§97의2 ①

이월과세 대상에 분양권․입주권을 추가

2019.2.12.이후 증여 분부터

○ 2019.2.12.이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분양권과입주권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 양도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공제

- 기존 토지와 건물, 시설물이용권과 회원권에서 분양권과 입주권이 추가됨

13.

소득세법

§95②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요건에 2년 거부요건 추가

2020.1.1.이후 양도 분부터

○1세대1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24~80%)를 적용받으려면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함(2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 요건)

- 위 요건 미충족시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 6~30% 적용함

 

14

소득세법

시헹령§155⑤

1세대1주택 보유기간 기산일을 최종적으로 1주택을 보유한 날부터 기산

2012.1.1.이후 양도 분부터

○ 다주택 보유상태에서 최종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부터 2년 이상 보유 기간을 기산함

-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양도한 1세대1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보유 기간에서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