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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 부동산세 강화 내용 요약 | 박상근세무사 | 19.04.16 | |
文 정부 부동산세 강화 내용 요약 1. 2017년 8월 3일 : 조정대상지역 2년 거주요건 적용 2. 2018년 4월 1일 : 양도소득세 중과세 시행, 분양권 양도 50% 적용 3. 2018년 9월 14일 : 조정대상지역내 신규취득임대사업자 등로시 세제혜 택 배제,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기간 단축(조정대상지역) 4. 2018년 12월 31일 :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세 100% 감면 종료 5. 2019년 1월 1일: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인하 6~30%(연 공제율 : 3%→2%), 소액 임대소득 과세, 종부세 세율인상, 공정시장가액비율 매년 5% 인상 (80%→100%) 및 세 부담 상한율 상향 조정, 6. 2019년 2월 12일 : 주택임대사업자 최초 거주주택만 비과세 허용, 모든 임대세제혜택(국세)에 임대료 5% 상한율 적용, 분양권․ 입주권 이월과세 적용 7. 2020년 1월 1일 : 1세대1주택 양도시 2년 미거주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율 6~30%(24~80%) 적용 8. 2021년 1월 1일 :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최종 1주택만 보유한 날로 부터 기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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