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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적 지출 등 기타필요경비 인정요건의 변천에 유의해야 | 박상근세무사 | 18.07.26 | ||||||||||
양도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양도차익은 “양도가액 – 취득가액 – 기타필요경비”의 산식으로 계산한다. 기타필요경비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기타필요경비 인정요건이 필요경비 지출 시점 또는 양도 자산의 양도시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상이하다. 양도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유의해야 한다. 1. 2016.2.16.이전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요건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용 공히 양도자산과 관련하여 사실상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즉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자본적 지출 등)과 제5항(양도비용)에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용에 대한 필요경비 인정 규정만 두었지 별도의 필요경비 인정 요건이 없었기 때문이다. 예컨대 자본적 지출의 경우 관련 공사계약서, 견적서, 거래 상대방 발행 입금전표 등으로 공사를 한 사실이 확인되면 실무상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및 제5항(‘16.2.17.소득세법 시행령 제26982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2. 자산의 양도일이 2018.3.31. 이전이고, 자본적 지출의 지출일이 2016.2.17. 이후인 경우 필요경비 인정 요건 자산의 양도일이 2018.3.31. 이전이고, 자본적 지출의 지출일이 2016.2.17.이후인 경우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구비한 경우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그러므로 금융증빙으로 지출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적격증빙을 구비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의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다.(법률 제26982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 자본적 지출에 대한 법적 증빙 구비시 필요경비 인정(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 개정이유> 자본적 지출액 필요경비 인정 기준 명확화 <적용시기> 2016.2.17.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3. 2018.4.1. 이후 양도하는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요건 2018.4.1.이후 양도하는 자산의 경우 실제 지출이 확인되는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다. 여기서 실제 지출이 확인되는 경우란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구비하거나 또는(or) 금융거래 증빙(계좌 이체 등)으로 지출 사살이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므로 금융거래 증빙으로 사실상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적격증빙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었던 모순이 2018.4.1. 이후 양도 분부터 해소되었다. 다만, 자본적 지출의 경우 ‘16.2.16. 이전에 지출한 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즉, 적격 증빙 또는 금융 증빙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그러나 2018.3.31.이전 양도 자산의 경우 양도비용은 사실상 지출 사실이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 자본적 지출 및 양도비용의 증빙요건 합리화(소령 제163조 제3,5항)
<개정이유> 세원양성화 및 거래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18.4.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다만, 자본적 지출액의 경우 ‘16.2.16. 이전에 지출한 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령 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을 적용 / 제공 : 박상근 세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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