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성공 동반자

성공하는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무사 박상근 사무소가 함께합니다.

세무사의 절세가이드

제목 작성자 작성일
세무정보(1999-6) 연봉제 실시기업 사용인의 퇴직소득세 절세방안 박상근 04.08.05
- 임금지급방식이 연봉제로 바뀌는 추세다. 회사를 그만둘 때 종전처럼 퇴직금을 따로 받는 급여체계가 없어지게 될지도 모른다. 퇴직금을 월별로 나누어 월급에 포함시켜 받는 연봉제의 경우와 퇴직시 별도로 퇴직금을 받을 경우 퇴직소득세 부담이 어떻게 되는지.

△ 종업원이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는 방법은 대략 2가지 형태로 나누어 진다. 먼저 연봉제로 받는 경우로서 연봉 1천 8백만원(월 1백 5십만원)에 1년치 퇴직금 1백 5십만원(1개월분에 해당하는 급여) 계 1천 9백 5십만원을 12개월로 나눈 1백 6십 2만 5천원을 매월 지급받는 방법이다.
그러나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로서 매월 1백 5십만원의 급여를 지급받고 퇴직금은 퇴직시 지급받는 방법이 있다.
앞의 경우와 같이 연봉에 퇴직금성격의 금액을 포함시키게 되면 연봉액 모두를 근로소득으로 보고 과세한다. 그러나 퇴직시 퇴직금을 별도로 받는 경우는 퇴직소득으로 과세받게 된다.
퇴직소득세는 근로소득세 보다 훨씬싸다 같은 소득세율을 적용받더라도 퇴직소득은 근로소득보다 공제를 더 많이 해준다. 퇴직할때나 중간정산 형태로 받는 퇴직금이 퇴직소득으로 인정되면 퇴직금의 절반을 소득공제해주고 근속연수에 따라 매년 30만원에서 120만원씩 퇴직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납부할 세액의 5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위의 사례의 경우와 같이 퇴직금을 포함하여 연봉 1천 9백 5십만원을 받는 경우와 연간 급여 1천 8백만원과 퇴직금을 1년마다 중간정산하여 1백 5십만원을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의 부담세액을 계산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①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받는 경우
- 연간수령급여액 : 19,500,000
- 과세표준 : 6,000,000
- 산출세액 : 600,000
- 세액공제 : 255,000
- 납부세액 : 345,000
- 세부담 차이금액 : 0
② 퇴직금을 월급과는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
- 연간수령급여액 : 18,000,000원
- 연간수령퇴직금액 : 1,500,000원
- 과세표준급여액 : 4,500,000원
- 과세표준퇴직금액 : 450,000원
- 급여산출세액 : 450,000원
- 퇴직금산출세액 : 45,000원
- 급여세액공제 : 202,500원
- 퇴직금세액공제 : 22,500원
- 급여납부세액 : 247,500원
- 퇴직금납부세액 : 22,500원
- 세부담차이금액 : 75,000원

※ 배우자, 자녀2, 의료비 등 특별공제 150만원 기준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연봉제에선 종업원이 실지 퇴직시 퇴직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급여와는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보다 세부담에 있어 불리하므로 최상의 방법은 연봉에 퇴직금예상액을 포함시키지 않고 노사간 합의하에 매년분의 퇴직금(1개월분의 급여)을 당해연도의 12월분 급여지급시 또는 다음 연도의 1월분 급여지급시 지급하는 것이다.
그러면 근로자는 세금혜택을 많이 받고 회사측도 분쟁의 소지를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