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8.2부동산대책 중 세금관련 내용
○ 양도․․취득일 :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원칙)
○ 투기지역
- 근거 :소득세법 제104조의 2,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3
- 지정권자 :기획재정부장관
- 2017.8.3.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기획재정부 2017-114호 2017.8.3)
○조정지역
- 주택법 제63조의 2
- 지정권자 : 건교부장관
- 2017.8.3. 현재 조정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40개 지역 서울(전역, 25개구), 경기(과천·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동탄2), 부산(해운대·연제·동래·부산진·남·수영구·기장군),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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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시기 및 유의할 점
○ 3주택(주택 입주권 포함) 이상자기 투기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추가세율(누진세율 +10%포인트) 적용
- 2017.8.3. 이후 양도분, 즉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2017.8.3.이후 분부터 적용됨. 2017.8.3. 전에 계약하고 잔금청산일이 8.3.이후인 경우에도 추가세율이 적용됨. 이는 신뢰이익을 침해하여 무효라는 의견이 있으나 투기억제가 신뢰이익 보호보다 우선한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도 잔금청산일 또는 등기접수일 기준으로 추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있었음
○ 1세대1주택자가 투기지역 내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보유 중에 기존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농어촌주택의 주택 수 포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의하면 1세대1주택자가 농어촌주택(고향주택 포함)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 후에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 중이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앙도로 본다. 이 경우 지정지역(투기지역) 등에 소재하는 농어촌주택 취득은 제외된다.
- 그러므로 2017.8.3.지정지역(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11개 지역, 세종시 지역의 농어촌주택을 2017.8.3.이후 취득(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하는 경우 조특법 제99조의 4(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 1세대 2주택 이상자의 조정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2주택자가 조정지역 내 주택 양도 시 : 누진세울 +10% 포인트, 3주택 이상자가 조정지역 내 주택 양도 시 : 누진세율 + 20% 포인트 추가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조정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고 2018.4.1. 이후 잔금을 받거나 등기를 이전하는 경우에 적용
※ 조정지역 내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는 2018.3.31.까지 양도하든지 임대주택으로 등록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음
○ 조정지역 내에서 분양권전매자 50% 중과 세율 적용
- 조정지역 내의 분양권을 앙도하고 2018.1.1.이후 잔금을 받는 분부터 적용
○ 조정지역 내 1세대1주택 양도자에게 2년 거주요건 부과
- 조정지역 내에서 2017.8.3.이후 취득(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른 날)하여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판정 시 2년 이상 거주요건이 새로이 부과됨. 그러므로 조정지역 내 주택이라도 2017.8.3. 전에 취득한 주택은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아니함, 그리고 조정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추후 해제되더라도 조정지역으로 지정된 기간에 취득한 주택의 거주요건은 그대로 유지됨
-. 2017.8.3. 현재 조정지역 내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아 잔금을 치르지 아니한 주택이 전국적으로 10만 가구에 이른다고 함. 이들은 분양계약 당시 1세대1주택 요건으로서 ‘거주요건’이 없는 상태에서 분양을 받았는데 추후에 거주요건이 추가됨으로써 ‘신뢰이익‘이 침해당하고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음.
이에 따라 2017.8.3. 이후에 취득계약 분부터 거주요건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음. 이는 지금 진행 중인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이 공포돼 봐야 확인될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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