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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의 절세가이드

제목 작성자 작성일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법인세 세무처리 시 유의할 사항 박상근 세무사,경영학박사 17.08.29

  Ⅰ. 양도소득세

1. 양도소득세 신고 시 유의 사항

가. 양도세 중과 세율 적용 등(8.2부동산대책)

비사업용 토지(2017.1.1.이후 양도분)

: 누진세율 + 10% 포인트 가산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

다주택자 등 양도세 중과


 투기지역은 기획재정부장관, 조정지역과 투기과열지역은 건교부장관이 지정 고시

※ 소득세법 제104조의 2(지정지역) = 투기지역

※ 조정대상지역은 소득세법에 도입되지 않았으며, 소득세법이 개정돼야 시행됨
 


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

구분

법 조항

취득가액

유의할 점

원칙

소법§97.①.1.가목

실지취득가액

∙ 취득 시 지자체 및 세무서에 신고한 가액, 전 소유자가 양도세 신고 시 실가 신고 여부 등 확인

예외

소법령§163.⑫. 및 §176의 2②~④(실지취득가액을 알 수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매매․감정․환산가액, 기준시가

∙실가 해당 취득가액이 있음에도 환산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가 없어야 함

∙감정평가기준일이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

∙대법원 판례 : 소급감정가액의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에 관계없이 개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은 시가로 인정

소법령§163.⑨(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증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 감정․매매사례가액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등 다양한 방안 강구

∙ 환산가액으로 신고 불가(다만, 상속․증여일이 1985.1.1. 전인 경우 환산 가액에 의하여 신고 가능)

소법§101①

(부당행위계산 부인)

취득당시 시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부당 행위 또는 계산으로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시가로 양도소득세 계산(거래가액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소법§101②

①(부당행위계산 부인)

비교과세

∙특수관계인(소법§97의2․①을 적용받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제1호의 세액이 제2호의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봄(거래형식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1. 수증자의 증여세 + 수증자의 양도소득세 결정세액

2.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양도자는 증여자)

특례

소법§97의2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중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

∙거주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토지․건물, 이용권․회원권․특정시설물 이용권) :이월과세

∙이월과세 적용배제 : 이월과세 적용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 양도세액 ≤ 미적용 양도세액(2017.07.01.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

 다.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검토 철저(소법§104의 3)
     임야의 경우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부받아 소령§168의 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철저히 검토할 것

 라. 겸용주택(주택 + 상가 등 주택 외 건물)의 양도소득세를 환산취득액
      으로 계산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개별주택공시가격확인서를 발부받
      아  주 택공시가격으로 공시된 주택부수토지면적과 주택면적을 확인하
      여 취득․양도 시 개별주택공시가격 기준으로 환산한 취득가격으로 주택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고, 나머지 토지는 공시지가, 건물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환산한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함.

 마. 자경농지, 토지수용, 농지대토, 신축주택 취득감면 등 소득세법과 조특
     법상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의 요건을 철저히 검토

 바.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부터 증여받은 토지․건물(소법94①1호), 회원권 등(소법§94․①4호 나
      목)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직접 양도
      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필요경비로 계산
(이월과세)

 사. 소득세법 상 양도․취득 시기는 매매의 경우 "금 청산일과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임, 지가 건설자산의 경우 취득일은
      준공검사일이 되나,
타인 건설 자산을 건설 중에 계약한 경우 준공검
      사일이 되나 잔금청산일이 준공검사일보다 늦은 경우 잔금청산일이 취
      득일임

. 부담부증여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공제되는 취득가액을 부담부
     분이증여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
하여 공제하지 아니하고 취
      득가액 전부를 공제하여 신고한 사례

자.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 당해 토지를 양도한 때 취득가
     액 계산은
환지면적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함에도 환지 이전 종전 토
     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한 사례

 2. 양도소득세의 사고 사례

 가. 세대를 달리하는 2주택 양도 상담착오 사례

  납세자는 부동산 증여와 관련하여 2014년 사망한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2주
  택(1주택은 공동명의, 1주택은 피상속인 명의)중 1 주택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
  이 좋은지를 상담 요청함.

  이에 세무사사무소는 세대를 달리하여 2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보유기간이 가
  장 오래된 것을 양도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므로 부담부증여를 하면 절세를
  할 수 있다고 상담하여 납세자는 子에게 부동산을 부담부증여 하고 세무사는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신고서 제출함.(양도세는 비과세)
  이후 관할세무서는 상속 개시 전에도 피상속인과 상속인은 부부관계로서 세대
  를 함께한 상태이므로 1세대 2주택이었고 상속 후에도 1세대 2주택이므로 배우
  자 사망으로 상속 받은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세가 과세된다는 안
  내와 함께 양도소득세 과세함.


* 선순위 상속 1주택을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는 1세대 1주택인 거주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가운데, 상속 후 기존에 소유하던 1주택(1세대1주택 조건 충족)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됨(소령§155②)

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 대한 판단 착오

  세무사사무소에서 2016년 05월 31일 Y(수증자)가 특수관계인 K(증여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신고업무를 대리하면서 Y가 양도한 토지는 소득
  세법 제101조 제2항,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특수관계인으로부
  터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수증자의 증여세
  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도 불구하
  고, Y의 양도소득세로 신고하였으나, 동 건은 수증자(Y)의 증여세 및 양도소득
  세가 증여자(K)의 직접 양도로 보는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 해당
  하므로, K의 양도소득세로 신고하여야 함에도 Y의 양도소득세로 신고하면서 발
  생한 사고임.

다. 취득시기 결정에 대한 착오로 인한 양도소득세 부과 사례

  세무사사무소에서 납세자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업무를 대리하면서 납세자
  의 양도자산 취득일자를 양도자산의 사용승인일인 1987.9.20로 신고하지 않
  고 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인 1990.5.28로 결정하여 발생한 사고.

 라. 상속․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계산 착오

  세무사 A가 2015년 05월 31일 K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서 K가 양도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 평가 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
  항에 의해 증여받은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
  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K의
  양도자산 취득가액을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환산가액으로 평가
  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업무를 수행한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마.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를 우편 접수하면서 신고기한 내 접수하지
     아니한 사례

  세무사사무소에서 의뢰인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업무를 대리하면서 양도소득
  세 예정신고 법정신고기한내인 2014년 04월 30일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
  를 접수하지 아니하고 2014년 05월 31일 우편 접수하여 발생한 사고로, 예정신
  고기한 이내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사고.


  Ⅱ. 종합소득세

 1.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의사항

 가. 이익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주주별 배당소득을 소득세 신고시 미반영하
      고 원천징수ㆍ납부하지 않은 사례

 나. 신고서상 상품매출액에 판매장려금, 판매수수료 일부를 누락하여 신고
      한 사례

 다. 가공자료로 판명된 매입금액에 대해서는 분양원가에 반영할 수 없음에
      도 불구하고 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가공자료의 매입금액을 분양원가에 
      반영하여 필요경비로 신고한 사례

 라. 소득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여야 하며, 계상하지 아니한 사업자는 감가상각이
      의제되어 감가상각시인부족액에 대하여 추후 감가상각을 할 수 없음에
      도 감가상각 적용하여 신고한 사례

2. 종합소득세 신고 사례

 가. 근로소득공제 과다적용 및 수입배당금 누락 사례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세무사사무소는 근로소득공제 적용시 
     B(주)와 C(주)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해야함에도 불구
     하고 각각 개별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근로소득공제를 과다하게 적용
     (과다적용금액: 11,000,000원)하고, 또한 의뢰인이 배당소득(199,500,000원)
     을 누락하여 신고함.

     세무사사무소는 납세자의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전
     기신고분(2013년 귀속)과 내용 비교 검토하는 과정에서 전기분의 오류사항
     인 근로소득공제 과다공제 및 배당소득이 누락된 사실을 발견하고 2015.6월
     종합소득세 수정신고함.

 나. 판매장려금 중 일부 누락 신고

     세무사사무소는 L(주) 마산대리점의 2014년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2015.5.31 관할세무서에 제출함. 신고서상 상품매출액은 판매장려금
     68,551,991원을 포함하여 715,492,723원이었고, 지급수수료는 판매수수료  
     31,200,000원을 포함하여 33,500,000원으로 기재됨. 그러나 신고과정에서 세
     무사사무소는 본사로부터 받은 99,751,991원의 판매장려금 중 68,551,991원
     을 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나머지 31,200,000원은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고
     누락함에 따라 추가로 소득세가 부과됨.

 다.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1매를 필요경비 불산입
     요청을 받고도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례

     세무사사무소는 2014.5.31 납세자(D건설 대표)의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S전기로부터 공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 19,007,200원은 자료상에
     게 구입한 것이니 필요경비 불산입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세무사무소는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해 가산세 부과된 
     사고.

라. 이익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주주별 배당소득을 소득세 신고 시
     미반영하고 원천징수ㆍ납부하지 않은 사례

    ① 세무법인에서 2015년 07월 10일 Y(주)의 2014년 귀속 결산에 따른 이익잉
        여금의 처분에 의한 주주별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2016년 05월 31일 주주 A외 2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위 배당소득을
        반영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사고.

    ② 세무법인에서 Y(주)의 2014년 귀속 결산에 따른 이익잉여금의 처분에 의
        한 주주별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2016년 07월 10일까지 원천징수ㆍ
        납부하지 않으면서 발생한 사고.


마.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분양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신고한 사례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의뢰인의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업무를 대리하면서 의뢰인으로부터 수령한 분양계약서의
       관리를 소홀히 한 부주의로 인해 167-8번지 및 167-10번지의 분양 수입금
       액을 누락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잘못에 의하여 의뢰인이 종합소득세
       부실신고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하는 손해를 입은 사고.

  Ⅲ. 법인세․

1. 법인세 신고시 주의사항

 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법인이 임대주택 등을 제외한 
     주택(부수토지 포함),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별장),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 토지 등의 양도차익(양도가액 –양도 당시의 세무상
     장부가액)에 10%(미등기 40%)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로 추가
     납부해야 함(법인세법§55의 2 ② 2.3)

 나. 국외에 소재하는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의 사 
     업은 도매업에 해당됨에도 제조업으로 판단하여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받은 사례

 다. 수도권 과밀억제지역권역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세액감면
     을 하더라도
최저한의 세액은 납부해야함에도 전액감면

 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작성ㆍ제출 시 주주변동 및 유상증자에 따른
     기말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서식(변동 상황 및 양도상황)을 제대로 작
     성 및 제출하지 않은 사례

※ 비상장주식 이동에 따른 개인 주주의 제세 신고

신고할 세목

양도일 구분

신고기한

비고

양도소득세

2017년 중

양도 분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특수관계인과 비상장주식 거래 시 주식평가에 유의

2018년 이후

양도 분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증여세

2017년 중

증여 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비상장주식 평가에 유의

상속세

2017년 중

상속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원 이내

증권거래세

2017년 중

양도 분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마. 이월결손금이 있는 법인이 수정신고나 경정사항이 발생하였는데도
      
이월결손금 누적관리 착오로 과다공제

 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 전기오류수정손익이 계상되어 있음에도 관
      련 손익에 대하여 세무조정 누락

 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매출
     액에서 매출원가를 제외한 매출총이익을 기준으로 감면대상 소득과 비 
     감면대상 소득(수입수수료)을 안분하지 않은 사례

* 공통손익의 안분계산 원칙

구분

업종이 동일한 경우

업종이 다른 경우

비고

공통익금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

좌동

 

공통손금

상동

개별손금(매출원가+ 개별 판관비 + 개별 영업외 비용)

 

 

2. 법인세 사고 사례

 가. 반품계산서를 매입계산서 합계표에 기재 신고한 사례

    ① 세무법인에서 (주)B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주)B가 매입처 T(주)로부터 수령한 반품계산서 금-72,840,000원을 매입계
       산서 금72,840,000원으로 작성하여 매입계산서 합계표 제출


    ② (주)B의 법인세 신고시 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착오로 작성된 매입계산
        서 금액을 그대로 반영한 잘못으로 인하여 (주)B의 법인세를 과소 신고하
        는 오류를 범하였고, 이후 법인세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면서 제품매출원가
        금134,783,800원을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과목으로 조정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의 세무조사에서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과목으로 인정받지 못하
        면서 발생한 사고.


 나. 수입금액 과소계상,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익금산입 누락 등

       세무사사무소에서 건설업 및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K(주)의 2014년 및 2015
       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업무를 수행하면서, K(주)
       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도급공사에 따른 작업진행률에 대한 평가 차이
       로 수입금액을 과소 계상하고, 또한 당해 법인의 대표자 및 K(주)의 가지급
       금에 대한 인정이자
를 익금산입 항목에 누락하고, 업무와 무관한 차입금의
       지급이자에 대하여 손금불산입 항목으로 반영하지 아니하여 법인세를 신고
       하면서 발생한 사고.

 다. 국외에 소재하는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의 사
      업은 도매업이나 제조업으로 오판하여 세액 감면한 사례

       세무사사무소에서 제조업ㆍ도매업을 영위하는 (주)S무역의 2014년 및 
       2015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업무를 수행하면서,
       (주)S무역의 주된 사업은 국외에 소재하는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품을 제
       조하는 경우로써 동 사업은 제조업이 아니라 도매업에 해당함에도, 세무사
       사무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S무역의 주된 사업을 도매업이 아니라 제조업으로 오
       판하여 (주)S무역의 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인 점에 착안하여 제조업종의 소
       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잘못(부당한 세액감면)
       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


 라. 법인의 부동산 양도시 법인세법 제55조의 2("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에 따른 세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는 내
      용을 설명하지 않은 사례

      세무사사무소에서 부동산업(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주)Y의 대표 J에 대하
      여 보유중인 주택의 양도와 관련한 세무상담을 하면서, 법인세법 제55조의
      2("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이 있는 사실을 모르고 법인의 양
      도소득세에 해당하는 특별부가세가 폐지되어,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할 경우
      에 법인세 이외에 별도로 양도소득에 따른 세금부담의 문제가 없다는 상담
      을 하였고, 이후 (주)Y의 대표 J는 세무사사무소의 세무 상담 내용에 따라 보
      유중인 주택(별장, 비사업용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였으나 특별부가세 폐지 
      후 신설된 법인세법 제55조의 2("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
      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하면서 발생한 사고.

 마.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부과 사례

      세무사사무소에서 A건설(주)의 2014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무조정계
      산서 작성업무를 수행하면서 A건설(주)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작성ㆍ
      제출 시 주주변동 및 유상증자에 따른 기말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서식
      (변동 상황 및 양도상황)을 제대로 작성 및 제출하지 않은 실수로 인해 발생
      한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