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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의 절세가이드

제목 작성자 작성일
(2017-4-02) 2017년부터 적용되는 소득세법 주요 내용 박상근 세무사, 경영학박사 17.04.14

 

1.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구간 신설 및 세율 인상


- 과세표준 5억원 초과 40%
 

2. 저축성보험 비과세 납입한도 축소 및 비과세요건 위임근거 명확화


계약기간 10년 이상, 적립기간 5년 이상, 월 적립식 저축성보험


-2017.4.1. 이후 가입 분부터 납입액 월 150만원까지만 비과세


② 사망 시 계약연금재원 소멸, 55세 이후 연금 수령, 사망 시까지 중도해지 불가한 종신형 연금보험은 무제한 비과세


계약기간이 10년 이상, 납입보험료 2억원 이하인 비 월납입식 보험(일시납 또는 5년납 미만 월납 계약의 경우)


- 2017.4.1. 이후 가입 분부터 1인당 총 보험료 1억 원까지 비과세



3. 3주택 이상자에 대한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계산시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 면적 기준을 하향 조정함

국민주택 규모(85) 이하로서 3억원 이하 60이하로서 3억원 이하 주택으로 하향 조정


4.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를 400만원으로 하되, 총급여 120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의 경우는 300만원으로 하향 조정


5.  난임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존 15%에서 20%로 인상


6.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배재  사유를 추가

 

이월과세 : 배우자 등으로 증여받은 부동산 등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양도시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함.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 수증자가 타인에게 양도하는 시점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다만, 이혼한 경우는 적용


-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법률에 따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된 겨우


-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이월과세 적용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고가 주택 포함)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부당행위계산 부인(소득세법 제101조 제2)을 적용함


- 이월과세를 적용한 양도세 결정세액이 미적용 양도세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



7. 상장주식 주주의 과세대상 법위 확대 (2017.4.1.~ 2020.3.31. 양도)



- 유가증권시장 상장주식 : 지분율 1% 이상, 시가총액 15억원 이상


- 코스닥시장 상장주식 : 지분율 2% 이상, 시가총액 15억원 이상


- 코넥스시장 상장주식 : 지분율 4% 이상,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8. 임대료 수입금액이 연 2000만원 이하 소규모 주택임대자에 대한 비과세


- 2018년 귀속분 까지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