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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4-02) 2017년부터 적용되는 소득세법 주요 내용 | 박상근 세무사, 경영학박사 | 17.04.14 | |
1.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구간 신설 및 세율 인상 - 과세표준 5억원 초과 40% 2. 저축성보험 비과세 납입한도 축소 및 비과세요건 위임근거 명확화 ① 계약기간 10년 이상, 적립기간 5년 이상, 월 적립식 저축성보험 -2017.4.1. 이후 가입 분부터 납입액 월 150만원까지만 비과세 ② 사망 시 계약∙연금재원 소멸, 55세 이후 연금 수령, 사망 시까지 중도해지 불가한 종신형 연금보험은 무제한 비과세 ③ 계약기간이 10년 이상, 납입보험료 2억원 이하인 비 월납입식 보험(일시납 또는 5년납 미만 월납 계약의 경우) - 2017.4.1. 이후 가입 분부터 1인당 총 보험료 1억 원까지 비과세
3. 3주택 이상자에 대한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계산시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 면적 기준을 하향 조정함 국민주택 규모(85㎡) 이하로서 3억원 이하 →60㎡이하로서 3억원 이하 주택으로 하향 조정 4.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를 400만원으로 하되, 총급여 1억20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의 경우는 300만원으로 하향 조정 5. 난임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존 15%에서 20%로 인상
6.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배재 사유를 추가 ① 이월과세 : 배우자 등으로 증여받은 부동산 등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양도시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함. ②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 수증자가 타인에게 양도하는 시점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다만, 이혼한 경우는 적용 -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법률에 따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된 겨우 -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이월과세 적용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고가 주택 포함)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부당행위계산 부인(소득세법 제101조 제2힝)을 적용함 - 이월과세를 적용한 양도세 결정세액이 미적용 양도세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
7. 상장주식 주주의 과세대상 법위 확대 (2017.4.1.~ 2020.3.31. 양도)
- 유가증권시장 상장주식 : 지분율 1% 이상, 시가총액 15억원 이상 - 코스닥시장 상장주식 : 지분율 2% 이상, 시가총액 15억원 이상 - 코넥스시장 상장주식 : 지분율 4% 이상,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8. 임대료 수입금액이 연 2000만원 이하 소규모 주택임대자에 대한 비과세 - 2018년 귀속분 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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